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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성공사례

미국비자 성공사례

  • 미국 E2 주재원 비자 승인, 법인설립 - 계좌개설 - 송금 - 동반가족 E2비자 발급까지 : 전체 자문 성공사례  법무법인 한미 국제법무/미국비자팀​입니다.​미국 E2비자는 미국과의 조약국 국민 중 상당량의 재화를 투자한 투자자 및 설립된 회사의 운영을 위한 임직원에게 발급되는 비자입니다.​​STEM 분야에 종사중이신 이번 고객님은 사회기반시설과 관련한 전문 지식과 기술의 활용처를 넓히고자 설립된 법인의 핵심 관리자로서 E2비자를 발급받았으며​저희 법무법인 한미에서는최초 현지 법인설립부터 계좌 개설, 투자금 송금, 사무실 오픈 이후신청자 본인 뿐 아니라 동반가족의 E2비자까지전체 수속의 컨설팅을 제공​​하여성공적으로 비자를 발급받았습니다.​​​특히, '상당량의 투자'에 대한 적정 금원에 대하여 그간의 E2비자 케이스의 축적된 경험과 미국 변호사의 판단에 따라업종과 규모, 현지에서의 인식도 등 다방면에서 검토한 결과전액 현금이 아닌 '현금+현물'의 투자 방식을 통해 합리적인 '상당량'을 인정받았습니다.           **E2 비자 발급 절차       한편, 주신청자의 배우자, 미성년 자녀도 E2비자 발급이 가능한데동반가족의 비자에는 주신청자의 성명과 비자 만료기간이 함께 기재되어 있으며​주 신청자의 비자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을 때에는동반가족의 비자 기간이 남아있다 하더라도 사용이 어렵다는 점을 기억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한미는 기업의 미국 진출과 관련하여 미국 비자를 포함한 자문을 드리고 있으며약 20년 간 운영된 전문 미국비자팀과 한국 변호사 및 미국 변호사의 풍부한 경험으로 다양한 분야에서의 승인 케이스를 가지고 있습니다.​문의는 언제든지 전화(직. 02-733-3952), 이메일(info@lawhanmi.com), [카톡]으로 연락주시면 되며방문이나 zoom 온라인 상담도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 미국 법인 설립 / 주재원 비자 진행 시 주의할 점 포스팅 보러가기**  
    • 2024-08-22
    • 관리자
  • 미국 E2 주재원 비자 승인, 신규 현지법인을 위한 직원 파견 후 1년만에 실제 가동을 위한 파견직원 추가 의뢰  법무법인 한미 국제법무/미국비자팀입니다.​​미국에 새로이 법인을 설립하여 진출하는 과정에서 초기 정착을 위한 직원들의 파견 비자를 의뢰했던 기업에서이제 본격적인 가동을 위한 실무진 파견을 위해다시 한미를 찾아주셨습니다.​​한국 본사에서 10년 간 재직하며 매니저로 경력을 갖고 계신 분을미국 지사에서 유사한 직의 수행을 위해 파견하는 상황이었고​   저희 한미에서는 꾸준히 100% 승인을 이어오고 있는 E2비자 준비 스킬로해당 기업의 설명과 신청자 개인의 직무에 관한 자료 준비,그리고 인터뷰 준비를 통해동반가족까지 E2비자를 잘 발급받았습니다.​안전한 파견업무 수행을 기원합니다~​​​E2 주재원비자의 요건은'실질적인 투자와 운영이 증명되는 기업 & 해당 직무에 적합하며 대체가 어려운 직원' 이며이를 위한 케이스 별 구체적인 자료와 효율적인 설명 방식은자문사의 경력이며 실력입니다. ​​​​​법무법인 한미는풍부한 경력의 국내 변호사들과 미국 변호사가 상주하며모든 케이스를 직접 진행하고 있습니다.​미국 법인설립, 주재원 비자(L1/E2), EB1/NIW 등 영주권 취득과 관련한 문의는언제든지 아래 전화(직. 02-733-3952), 이메일(info@lawhanmi.com), [카톡]으로 연락주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 2024-08-07
    • 관리자
  • 미국 E2 주재원 비자 승인, L1주재원에서 신규 법인설립 & E2비자 발급     법무법인 한미 국제법무/미국비자팀입니다.  미국의 자국 내 다양한 생산시설의 회귀 및 유치로 인한 한국 기업의 새로운 생산 기지 건설이나 확장에 따라 많은 중소기업들이 덩달아 미국 진출의 기회가 많았습니다.  이번 케이스는이미 주재원으로 계시던 분이법인을 설립하여 새로운 E2비자를 발급받은 건으로 신규 법인으로의 주재원비자라는 부분에 집중하여면밀히 준비하였습니다.    미국에 체류하는 동안고용주 혹은 체류신분(status)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현지에서 신청/승인 절차를 거치거나 혹은 주한미대사관에서 비자신청을 할 수 있는데이는 여러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의 후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한미는풍부한 경력의 국내 변호사들과 미국 변호사가 상주하며모든 케이스를 직접 진행하고 있습니다.미국 법인설립, 주재원 비자(L1/E2), EB1/NIW 등 영주권 취득과 관련한 문의는언제든지 아래 전화(직. 02-733-3952), 이메일(visa@lawhanmi.com), [카톡]으로 연락주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 2024-07-22
    • 관리자
  • 미국 L1 주재원 비자 승인 : I-129 RFE 이후 승인 + 인터뷰 승인, 매출이 낮은 비영리 기관의 대표  법무법인 한미 국제법무/미국비자팀입니다.​미국으로 주재원 파견 시 가능한 비자 중 대표적인 것이 E2와 L1입니다.​저희에게 의뢰한 대부분의 기업이 E2비자에 적합하거나 용이하지만까다로운 절차와 상대적으로 높은 비용에도 불구하고 L1비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들이 있는데,이번 케이스는 '기업이 비영리'에 해당하여 L 비자로 진행하여 최종 비자 발급을 받았습니다.​​​​ ​​​​​이번 케이스의 약점은기업의 매출이 낮고 현지 법인에 소속된 인원이 적다는 점이었고I-129 급행(Premium Processing) 신청에서 추가 서류 요청(Request for Evidence)을 받았으나고객님과 여러 차례 온라인 미팅을 통해 항목에 매칭되는 설명과 자료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이후 미대사관 인터뷰도 꼼꼼히 준비하여최종 L1비자를 잘 받으셨습니다.​​​​​L1비자 발급 절차 ​** 위 이미지 클릭 시 [한미 기업 홈페이지]에서 핵심 구비서류, 거절 가능성이 있는 경우, 승인사례 등 더 많은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미국 주재원 비자는 명시된 요건을 충족해야할 뿐만 아니라기업의 정체성과 구조, 실질적인 운영에 대해 명료하고도 빠짐없이 잘 정리해야하며신청자 개인에 있어서도 능력과 임무가 매칭이 되고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합니다.​더욱이 L1비자는 워낙 USCIS 절차가 까다로워상당수의 케이스에 요구되는 RFE에 대한 대처도 기민해야합니다.​ I-129청원에 대한 승인서 @ 법무법인 한미​​​​​법무법인 한미는 20년 간 미국법인설립, E2/L1 주재원비자의 수많은 성공사례가 있으며그 외 비이민 비자와 거절 ∙ 범죄기록 케이스,NIW영주권과 가족초청 등 다양한 미국 비자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문의는 전화(직.02-733-3952), 이메일(visa@lawhanmi.com), 카카오톡(클릭)으로 가능하며상담은 예약 후 전화, 온라인(zoom), 방문 모두 가능합니다.​여러분들의 성공적인 미국 진출을 기원합니다.​​  
    • 2024-07-03
    • 관리자
  • 미국 E2 주재원 비자 승인, 경력 2년 직원 '필수인력'으로 파견하기  법무법인 한미 국제법무/미국비자팀입니다.​자재의 품질관리 및 시공 현장의 안전을 담당하는 필수 인력으로서 파견을 위한E2 주재원 비자를 성공적으로 받은 이번 고객님은경력이 2년으로 비교적 짧은 편이었으나학력과 그간 참여했던 프로젝트에 대해 설득력있는 커버레터와한미에서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인터뷰 준비를 도와드려바로 승인되었습니다. ​​E2 주재원 비자 신청에 있어실제 유사한 직무를 맡고있다고 해도임원/관리직/필수 인력으로의 구분이 필요하고그에 맞는 자격에 대한 설명이 합당해야하므로경험이 많은 전문가와 상의해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한미 국제법무/미국비자팀은 20년 간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운영되고 있으며국내 유수 기업 & 협력업체의 미국진출(현지법인설립) 및 주재원 비자 발급에 있어비영리기관, 거절된 케이스, 범죄사실 보유 등 어려운 케이스까지 성공적으로 도움드리고 있습니다.​문의는 언제든지 전화(직통. 02-733-3952), 이메일(visa@lawhanmi.com), [카카오톡 '법무법인한미 비자']클릭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2024-05-27
    • 관리자
  • 미국 E2 주재원 비자 승인, 관련 기술 면허2개 보유한 20년 경력자의 파견  법무법인 한미 국제법무/미국비자팀입니다.​관련 면허를 2개 보유하고 20년 간 경력이 있으신 베테랑 고객님께서매니저로 파견되는 케이스였습니다.​감독자에 걸맞는 이력을 보유하고 계셨으므로한미에서는 본사 + 지사 + 개인 의 영역에서 비자 발급에 요구되는 사항에 맞게 정리하여 제출하였고​저희가 매우 비중있게 생각하는 인터뷰 준비를 잘 도와드려E2비자를 잘 발급받으셨습니다.​​E2 주재원 비자 중 관리자(manager)로 파견될 때에는본사와 지사에 관한 주요 행정정보에 대해 숙지하여대사관 인터뷰에서 답변이 가능해야 합니다. ​** 법무법인 한미 국제법무/미국비자팀은 20년 간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운영되고 있으며국내 유수 기업 & 협력업체의 미국진출(현지법인설립) 및 주재원 비자 발급에 있어비영리기관, 거절된 케이스, 범죄사실 보유 등 어려운 케이스까지 성공적으로 도움드리고 있습니다.​문의는 언제든지 전화(직통. 02-733-3952), 이메일(visa@lawhanmi.com), [카카오톡 '법무법인한미 비자']클릭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2024-05-21
    • 관리자
  • 미국 E2 주재원 비자 승인, 입국 거절 기록이 있는 신청인의 매니저 직 파견   법무법인 한미 국제법무/미국비자팀입니다.​매니저로 파견이 계획된 이번 고객님은이전에 미국으로 간 출장 방문에서 체류 목적에 대한 의구심을 해소하지 못해 입국 거절을 받은 바 있습니다.​​이번 E2 주재원 비자 신청에 있어 저희 한미는작은 의혹도 받지 않도록 철저한 서류준비에 만전을 기했으며인터뷰에서도 주저없이 명확하게 답변하실 수 있도록성의를 다해 준비를 도와드렸습니다.​​비자 발급을 축하드립니다!​​​입국 거절 / 비자 거절을 극복해야할 때에는수긍이 가능한 설명이나 유예 기간을 충분히 확보하고사례에 대한 경험이 많은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법무법인 한미 국제법무/미국비자팀은 20년 간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운영되고 있으며국내 유수 기업 & 협력업체의 미국진출(현지법인설립) 및 주재원 비자 발급에 있어비영리기관, 거절된 케이스, 범죄사실 보유 등 어려운 케이스까지 성공적으로 도움드리고 있습니다.​문의는 언제든지 전화(직통. 02-733-3952), 이메일(visa@lawhanmi.com), [카카오톡 '법무법인한미 비자']클릭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2024-05-20
    • 관리자
  • 미국 E2 주재원 비자 승인, 계열사에서 지사로의 파견 + 설립 지분 자료X + 복잡한 지분 변경  법무법인 한미 국제법무/미국비자팀입니다.​이번 케이스는지주사가 아닌 계열사에서 지주사의 지사로 매니저를 파견하는 상황이었습니다.​워낙 오래전에 설립이 되어 설립 지분에 관한 자료가 없고세월을 거치며 지분이 복잡한 과정으로 변경되어 통상적으로 준비하는 서류 준비가 불가했습니다.​한미에서는 고객사와 협의하여 현재 지분 관계를 우회해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였고한 번에 비자를 받으셨습니다.​한미를 믿고 맡겨주셔서감사드립니다. ^^​​E2비자는 투자자 비자 or 주재원 비자라는 이름으로 쉽게 알려져 있으나'조약국(조약국적자)의 50% 이상 지분 보유'라는 핵심 요건은필수적으로 증명이 되어야 합니다. ​​** 법무법인 한미 국제법무/미국비자팀은 20년 간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운영되고 있으며국내 유수 기업 & 협력업체의 미국진출(현지법인설립) 및 주재원 비자 발급에 있어비영리기관, 거절된 케이스, 범죄사실 보유 등 어려운 케이스까지 성공적으로 도움드리고 있습니다.​문의는 언제든지 전화(직통. 02-733-3952), 이메일(visa@lawhanmi.com), [카카오톡 '법무법인한미 비자']클릭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2024-05-20
    • 관리자
  • 미국 E2 주재원 동반가족 비자 승인, 주신청자와 별도로 동반비자 신청 시 주의할 점    법무법인 한미 국제법무/미국비자팀입니다.​E2 주 신청자였던 부모님이 먼저 비자를 받고 파견이 된 상태에서추후 미성년 자녀가 동반가족용 E2(Child of Principal Applicant)를 신청하여 비자를 받은 케이스로미대사관 대면 인터뷰 시 모친이 동행하였습니다.​​​E2비자 신청 시 주신청자와 별도로 동반비자를 신청하는 미성년 자녀는반드시 부모 중 한 명과 동행해야 합니다. ​​​​** 법무법인 한미 국제법무/미국비자팀은 20년 간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운영되고 있으며국내 유수 기업 & 협력업체의 미국진출(현지법인설립) 및 주재원 비자 발급에 있어비영리기관, 거절된 케이스, 범죄사실 보유 등 어려운 케이스까지 성공적으로 도움드리고 있습니다.​문의는 언제든지 전화(직통. 02-733-3952), 이메일(visa@lawhanmi.com), [카카오톡 '법무법인한미 비자']클릭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2024-05-16
    • 관리자
  • 미국 E2 주재원 비자 승인, 4년차의 경력을 가진 Essential Employee로 파견    법무법인 한미 국제법무/미국비자팀입니다.​기존 고객사에서 추가로 의뢰해주신 케이스로생산 설비에 관한 증설, 관리에 꼭 필요한 기술자로서4년차 경력의 직원을 파견하는 케이스였습니다.​비자 발급을 축하드립니다.감사합니다. ​한미에서는기존 고객사의 추가 파견에 있어기업과 개인 자료를 다시 잘 검토하고인터뷰 준비까지 반드시 챙겨 비자 발급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한미 국제법무/미국비자팀은 20년 간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운영되고 있으며국내 유수 기업 & 협력업체의 미국진출(현지법인설립) 및 주재원 비자 발급에 있어비영리기관, 거절된 케이스, 범죄사실 보유 등 어려운 케이스까지 성공적으로 도움드리고 있습니다.​문의는 언제든지 전화(직통. 02-733-3952), 이메일(visa@lawhanmi.com), [카카오톡 '법무법인한미 비자']클릭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2024-05-16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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