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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성공사례

미국비자 성공사례

  • 미국주재원비자 L-1A (New Office) 승인    이번 케이스는 국내 화학 제품 생산업체로 미국 계열사의 지분율이 과반수 이상 넘기 때문에 New Office로 신청한 케이스 입니다.  신청자는 경영진급으로 L-1A비자를 신청하여 승인 받았습니다.   다시 한번 승인을 축하 드립니다.     
    • 2020-03-17
    • 관리자
  • 미국주재원 비자 L1 보험업 관련 승인 사례   승인날짜 :  2019.04.22부서 :  보험업 미국 지사직책 : 총괄 매니저승인기간 : 2개월  이번 법무법인 한미 의뢰인꼐서는 미국 주재원 비자를 신청하신 의뢰인 분이십니다.미국 지사에 "총괄 매니저"로 파견이 결정나시면서 미국주재원비자를 신청하게 되셨습니다. 한국에 있는 본사 직원 분들이 미국 지사에 파견을 나가 있는 상황이였고이를 보완하여서 증빙자료등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주재원비자 조건과 이를 뒷받침할 자료, 회사와의 관계등여러가지 자료를 꼼꼼하게 준비한 케이스입니다. 주한미대사관 인터뷰 또한 무사히 마치셨으며배우자분까지 같이 비자를 발급 받는데 성공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승인을 축하드립니다.  
    • 2019-04-24
    • 관리자
  • 미국주재원비자 무역 마케팅 부사장 E1 성공사례   이번 신청인은 미국 지사 장으로 파견이 되어, 주재원비자를 의뢰하였습니다. 과학기자재 생산하는 업체로 미국 지사를 통해 한국 직원의 E1비자를 신청한 케이스 입니다.   저희 법무법인한미에서 미국주재원비자 (E1/E2) 신청을 고려하고 계신는 분들께 비자를 빨리 받는 것은 중요한게 아니라, 제출 서류가 문제 없이 한번에 승인 받는지가 더 중요합니다고 말씀드립니다. 결론적으로 업체를 선정하실때, 미국주재원비자 승인 경험이 많은지? 주재원비자 전문변호사가 상주하고 있는지? 신중하게 고려하시어 진행 하시길 권유 드립니다. 신청인의 자격은 한국 법인 (해외무역마케팅) 부서 Vice president 직급으로, 자격 요건을 충족하였습니다.따라서, 배우자와 미혼자녀 (21세미만) 동반가족과 함께 비자 승인 받을 수 있었습니다. 
    • 2018-05-29
    • 관리자
  • 미국주재원비자 금융업종사자 L-1B 성공사례  이 Case는 금융업종사자 managing director로서 근무하다가, 미국으로 발령을 받게 되어 미국주재원비자 L1B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주재원비자 L1B의 성공포인트는, 미국 현지 법인에서 근무할경우, 해당 전문지식을 충분하게 갖고 있는지?어떤 업무를 맡게 되는지? 연봉은 얼마나 받을 것인지? 청원서를 접수할때, 확실하게 어필해야 합니다.신청자의 업무가 특별한 지식이 요구되는 점과 신청자의 경력, 학력 등 자격 검증에 대한 상세한 Job description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던 케이스 입니다. 청원서를 미이민국으로 I-129 급행 (premium)으로 접수하여 10일 안에 승인 결과를 받게 되었습니다.미국 지사로 발령을 받으셨다면, 저희 한미에서 미국주재원비자 자격검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2018-05-29
    • 관리자
  • 미국주재원비자 L1-A 성공사례 마케팅차장     이번 Case의 의뢰인은 중소기업의 마케팅차장으로 미국주재원비자 E2비자 거절 후 L1-A비자 승인받으셨습니다.  과거에 E2비자거절 당한 기록이 남아서 이번 미국주재원비자 신청 시 승인받을 수 있을지 매우 불안해하셨는데요. L1 주재원비자 신청시  필요한 전문지식과 특별한 지식을 보유하여야 하고, 미국에서의 포지션 또한 지식에 관련되어 있어야 합니다.그리고 한국과 미국 두 회사의 직무와 직책, 회사가 재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확인을 합니다.법무법인한미 미국비자팀의 미국비자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성공적으로 미국주재원비자 승인에 성공하였습니다. 
    • 2018-05-29
    • 관리자
  • 미국주재원비자 L1A(관리자/경영자급) 성공사례   이번 Case의 신청인은 법무법인한미의 미국주재원비자 주 고객사이며, 미국파견대상자는" 차장"급 으로 급하게 미국법인으로 발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현재, 많은 수의 한국본사 직원들이 미국지사로 파견을 나가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요건 충족을 위한 보완을 하여야 했습니다.그리고, 미국법인의 경영진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경영진급이 필요한 당위성에 대하여도 소명을 해야했습니다.L1A (경영자급)  조건 충족과 , 자격검증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던 케이스 입니다. 주한미국대사관 인터뷰까지 무사히 통과하시고, 비자 승인을 받으시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 번 승인을 축하드리며, 행복한 미국생활을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 2018-05-29
    • 관리자
  • 미국 E2비자승인 Essential Employee 성공사례      이번 E2비자 성공 Case는 한미의 장기계약을 맺은 고객사 인 의료관련 장비 생산 및 수출을 하는 중견기업입니다.  몇 차례 직원들의 미국 파견을 위해 한미에서 비자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회사정보 와 자료가 이미 준비가 되어있었습니다.이에 파견대상자의 E2비자 신청을  원활하게 도움드릴 수 있었습니다. 파견대상자인 직원의 나이는 26살 으로 신규채용직원이었기 때문에 E2 (Essential Employee) Special Skill 케이스로 신청해야 한다는 점이 주목해야 할 부분입니다. Manage또는 Executive 케이스보다 승인이 더 어렵기 때문입니다.  담당변호사님 과 신청자의 서류준비를 마무리하고 기한내 제출하였고, 인터뷰 준비도 준비한 만큼 성실하게 대답하였으며, E2비자가 최종 승인이 되었습니다. 
    • 2018-05-29
    • 관리자
  • 미국이민법 전문 로펌 미국주재원비자 E-2비자 거절 후 L1 성공사례L1 성공사례의뢰인은 현재 OO임플란트 중소기업 마케팅 차장으로 의뢰인께서 과거 2년전 기록이 남아있어 매우 걱정과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2016. 12 :  I-129 청원서 미 이민국 발송· 2016.  1 : REF 요청· 2016.  2  :  I-129 청원서 승인· 2016.  3  : 대사관 인터뷰 -최종승인L1 주재원비자는 전문지식 과 특별한 지식을 보유하여야 하며 미국에서의 포지션 또한 지식에 관련 되어 있어야 합니다.과거 보다 미국비자 승인 받기까지 엄격하고 까다로워졌습니다.“미국주재원비자”는 한국/ 미국 두 회사의 직무와 직책과 회사가 재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확인을 합니다.법무법인한미 미국비자팀은 미국주재원비자 전문 변호사님께서 상주하고 계시며 자격판정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ESTA vs B1/B2비자의 특성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2016. 7월 말 법무법인한미 방문 / 비자업무위임계약· 2016. 8월 말 B1/B2 비자 인터뷰 및 비자승인영어로 대화를 하는데는 능숙하지 못할 수 있어도, 절대로 영어를 못하시는 분은 아니었는데 인터뷰에서 당황스러운 질문들을 받게 되자, 대답을 제대로 이어나가지 못했고, 비자를 거절 받았겠지요. 아무런 생각없이 출장을 위해 비자를 신청했다가 억울하게 비자거절을 당한 상황이었습니다.특히 영사는 한 달간의 방문인데 왜 ESTA를 신청하지 않고 B1/B2 비자를 신청했는지 의심을 하고 거절을 했는데, 이는 가장 흔한 거절 사유이기도 하고 억울한 부분도 있어 법무법인 한미를 찾아주시게 되었습니다.미국 이민법 전문로펌 법무법인한미전문가에게 맡기면 다릅니다.법무법인한미에서는 의뢰인께서 의사로서, 미국을 방문해야 하는 업무적인 목적을 철저하게 서류 준비에 반영했고, 첫번째 비자신청 인터뷰 당시 많이 미흡했던 인터뷰 교육을 심화해 준비함으로써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많은 분들이 ESTA와 B1/B2의 차이점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한 채, 비자를 신청하셨다가 거절이 되는데, 일단 비자거절을 받게 되면 재신청을 할 때에는 이전의 거절이력 때문에 비자가 쉽게 승인 될 수 없는 제약이 됩니다. 신청 전에 꼭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철저한 준비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 2018-05-08
    • 관리자
  • 이주공사 통해 E-2 investor 거절 후 재신청해 비자승인 된 사례 OO이주공사+미국현지변호사 통해 E-2 거절법무법인한미를 찾아주신 이 Case의 의뢰인은 장기적으로는 미국 이민을 희망하고 계셨고, 제2의 인생을 위해 미국에서의 사업을 결정해 준비해오셨습니다. OO이주공사를 통해 E-2 Investor 비자를 신청하셨고, 미국 현지 변호사 등이 잘 준비하고 있다고만 생각했지만, 비자는 거절되었습니다. 고민하시던 중 법무법인 한미를 찾아주셨고, E-2 Investor 재신청을 통해 비자승인 되었습니다.노란색 거절레터에 체크되어 있는 것은· The enterprise is more than marginal.· The applicant isd in a position to develop and direct the enterprise.두가지 항목이었지만, 인터뷰 내용을 복기하면서 확인한 핵심적인 거절사유는 투자자(비자신청인)가 외식업에 종사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이 사업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충분한 매출이 발생할 수 있겠다’는 확신을 영사에게 심어주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보았습니다.이민, 비자 전문로펌의 노하우법무법인한미에서는1. 실제 인터뷰시 질문되었던 내용들을 가지고 인터뷰 교육을 실시하고2. 영사의 질문의도에 맞추어 서류상의 오류들을 제거해 나갔고3. 미국 대사관이 요구하는 양식에 맞추어 새롭게 정리하여4. 핵심적인 논점이 될 수 있는 부분에 장점을 부각시킬 레터를 추가했습니다.미국 이민법과 영사들의 비자 심사 가이드에 맞추어 업체의 특성과 규모, 종업원 수 등을 고려하고, 신중히 접근해 신청할 뿐 아니라 인터뷰 교육을 통해 사업관리, 매출에 대한 능력을 자신감 있게 어필할 수 있는 교육은 비자승인 업무에 있어 매우 핵심적인 노하우입니다.미국 이민법 전문로펌 법무법인한미전문가에게 맡기면 다릅니다.· 2015.12. OO이주공사 + 미국 현지변호사를 통한 E-2 Investor 신청· 2016.03.17. E-2 Investor 비자거절 (노란색레터, Yellow letter)· 2016.03.22. 법무법인한미 E-2 Investor 신청 업무 위임계약· 2016.06.21. E-2 Investor 비자승인 / 수령 (5년)여권에 부착된 E 비자의 스캔본이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정보 부분은 블라인드 처리되었습니다. 2016. 6. 21. 발급되어, 2021.6.2 일까지 유효하다는 내용 (향후 연장 가능)으로 현재 의뢰인은 미국으로의 출국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 2018-04-30
    • 관리자
  • 음주운전 기록으로 주재원비자 비자거절 사례 미국 내에서의 음주운전 기록으로 주재원비자거절 되었던 사례미국에 주재원 비자로 체류중이셨던 의뢰인은 ​주재원비자 연장 시 잦은 음주운전 기록으로 대사관에서 인터뷰를 실패하신 후, 법무법인 한미 미국비자센터에 방문하셨습니다. 방문 당시, 음주운전 기록에 대한 교육을 받는 중이셨는데, 미국 기록에 대한 분석과 설명을 첨부하였고, 미국에서의 체류가 업무적으로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는데 중점을 두어 업무를 진행했습니다.​쉽지 않은 과정이었지만, 반복된 다짐과 선언 등을 통해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셨고, 이러한 서류준비, 인터뷰의 철저한 준비로, 인터뷰에 통과하는데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으시겠다는 다짐은 필수입니다!
    • 2018-04-30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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