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11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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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주재원비자 L1A(관리자/경영자급) 성공사례
미국주재원비자 L1A(관리자/경영자급) 성공사례L1A(관리자/경영자급) 성공사례이 case는 미국주재원비자 주 고객사이며,미국파견대상자는” 차장”급 으로 급하게 미국법인으로 발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현재, 많은 수의 한국본사 직원들이 미국지사로 파견을 나가 있는 상황이어서 그 요건 충족을 위한 보완을 하여야 했습니다. 미국법인의 경영진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추가로 경영진급이 필요한 당위성에 대하여도 소명을 해야했습니다. L1A (경영자급) 조건 충족과 , 자격검증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던 케이스 입니다. 이 case는 미국주재원비자 주 고객사이며,미국파견대상자는” 차장”급 으로 급하게 미국법인으로 발령을 받게 되었습니다.미국주재원비자 는 파견자의 능력에 따라서 신청 할 수 있는 비자의 종류는 크게 2가지가 있고, 세부 카테고리로 나뉘게 됩니다.L1A 의 경우, 회사의 조직도 상에 누군가를 고용하고 관리 할 수 있는 관리자/경영자급 위치에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L1B 의 경우,쉽게 말하자면, 미국에서 고용할 수 없는 특별한 경력과 능력을 갖춘 사람이라는 것을 입증해야합니다. 즉, 개인의 역량이 크다는 걸 제대로 보여줘야합니다. 개인의 능력과 학력이 뒷받침 되지 않을 경우, 승인 받기 어려운 카테고리 중 하나입니다.미국주재원비자 신청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반드시 자격검증과 준비서류등 자세한 사항은 법무법인한미에서 상담하시어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 2018-04-30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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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E2비자승인 Essential Employee 성공사례
Essential Employee 성공사례이 case는 한미의 장기계약을 맺은 고객사인 의료관련 장비 생산 및 수출을 하는 중견기업입니다.파견대상자인 직원의 나이는 26살로 신규채용직원E2 (Essential Employee) Special Skill 케이스로 신청해야 한다는 점이 주목해야 할 부분입니다. [ 신청자의 이력사항 ]– 26살 미혼여성– 해당분야 관련 전공자, 관련 자격증 보유– 해당분야 특별한 기술 보유 이 case는 한미의 장기계약을 맺은 고객사인 의료관련 장비 생산 및 수출을 하는 중견기업입니다.파견대상자인 직원의 나이는 26살로 신규채용직원E2 (Essential Employee) Special Skill 케이스로 신청해야 한다는 점이 주목해야 할 부분입니다.E2 Employee (Essential Employee) 신청의 경우 아래 두가지 포인트를 영사에게 분명하게 입증해야합니다.(1) 해당직원이 회사에서 필요로하는 특별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2) 미국회사에서 그러한 특별한 기술들을 필요로 한다는 것. [ 신청자의 이력사항 ]– 26살 미혼여성– 해당분야 관련 전공자, 관련 자격증 보유– 해당분야 특별한 기술 보유
- 2018-04-30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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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비자 경영자급 Executive Employee 성공사례
Executive Employee 성공사례이 case의 의뢰인은 대기업 12년 이상 경력의 신청자가 미국 뉴욕지사로 Chief Executive Officer 최고경영자급으로 파견이되어한미 미국비자팀을 통해 동반 가족 4명 모두 신청하였습니다. 이 case의 의뢰인은 대기업 12년 이상 경력 의 신청자가미국 뉴욕지사로 Chief Executive Officer최고경영자급으로 파견이되어 한미 미국비자팀을 통해 동반 가족 4명 모두 신청하였습니다.미국지사의 사업수행권을 행사하는 경영자급, 감독직 일 경우(Executive) * 신청자의 최고 감독직에 상응하는 경력의 여부 와 사업체 조직상의 위치* 실제업무내용, 사업체 운영을 통제하고 감독하는 능력 * 실질적인 부하직원의 수, 급여수준을 정확하게 파악하는게 중요합니다.신청자님은 과거 외국환거래법위반 으로 위해 벌금형 기록을 가지고 있어. 주한미국대사관 인터뷰를 남기고 매우 걱정을 하셨습니다.마지막 인터뷰까지 걱정을 덜어드리기 위해,국내 벌금형으로 국내변호사님 의견과 함께 미대사관인터뷰시 인터뷰예상질문을 철저하게 도와드렸습니다.준비하신대로 자신감있게 인터뷰를 보시고, E-2비자 유효기간 5년짜리 비자를 한번에 성공적으로 받으시게 되었습니다.
- 2018-04-30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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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비자 B1/B2 공무집행방해 벌금형 성공사례
공무집행방해 벌금형 성공사례이 case의 의뢰인은 한국국적의 대만영주권자로 현재 대만 거주중이시며, 재판문제로 인해 한국에 체류하고 계신 상황입니다.그러나 2016년 술 로 인해 시비가 붙어 폭행으로 인해 공무집행방행 벌금형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미국에서 공부중인 딸 학교 입학식 참석하기 위해 과거 벌금기록 때문에 ESTA 신청하지 않으시고.미국비자 B1/B2 를 신청하기 위해 한미를 직접 찾아주셨습니다. 이 case의 의뢰인은 대기업 12년 이상 경력 의 신청자가미국 뉴욕지사로 Chief Executive Officer최고경영자급으로 파견이되어 한미 미국비자팀을 통해 동반 가족 4명 모두 신청하였습니다.미국지사의 사업수행권을 행사하는 경영자급, 감독직 일 경우(Executive) * 신청자의 최고 감독직에 상응하는 경력의 여부 와 사업체 조직상의 위치* 실제업무내용, 사업체 운영을 통제하고 감독하는 능력 * 실질적인 부하직원의 수, 급여수준을 정확하게 파악하는게 중요합니다.신청자님은 과거 외국환거래법위반 으로 위해 벌금형 기록을 가지고 있어. 주한미국대사관 인터뷰를 남기고 매우 걱정을 하셨습니다.마지막 인터뷰까지 걱정을 덜어드리기 위해,국내 벌금형으로 국내변호사님 의견과 함께 미대사관인터뷰시 인터뷰예상질문을 철저하게 도와드렸습니다.준비하신대로 자신감있게 인터뷰를 보시고, E-2비자 유효기간 5년짜리 비자를 한번에 성공적으로 받으시게 되었습니다.
- 2018-04-30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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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주재원비자 E-2비자 거절 후 L1 성공한 사례
OO임플란트 중소기업 마케팅 차장으로서 과거 2년전 E-2 거절 후 L1비자 성공 사례입니다.2016. 12 : I-129 청원서 미 이민국 발송2016. 1 : REF 요청2016. 2 : I-129 청원서 승인2016. 3 : 대사관 인터뷰 -최종승인 미국주재원비자 E-2비자 거절 후 L1 성공사례 L1 성공사례의뢰인은 현재 OO임플란트 중소기업 마케팅 차장으로 의뢰인께서 과거 2년전 기록이 남아있어 매우 걱정과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계셨습니다.•2016. 12 : I-129 청원서 미 이민국 발송•2016. 1 : REF 요청•2016. 2 : I-129 청원서 승인•2016. 3 : 대사관 인터뷰 -최종승인 L1 주재원비자는 전문지식 과 특별한 지식을 보유하여야 하며 미국에서의 포지션 또한 지식에 관련 되어 있어야 합니다.과거 보다 미국비자 승인 받기까지 엄격하고 까다로워졌습니다.“미국주재원비자”는 한국/ 미국 두 회사의 직무와 직책과 회사가 재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확인을 합니다.법무법인한미 미국비자팀은 미국주재원비자 전문 변호사님께서 상주하고 계시며 자격판정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미국 이민법 전문로펌 법무법인한미전문가에게 맡기면 다릅니다.법무법인한미에서는 의뢰인께서 의사로서, 미국을 방문해야 하는 업무적인 목적을 철저하게 서류 준비에 반영했고, 첫번째 비자신청 인터뷰 당시 많이 미흡했던 인터뷰 교육을 심화해 준비함으로써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많은 분들이 ESTA와 B1/B2의 차이점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한 채, 비자를 신청하셨다가 거절이 되는데, 일단 비자거절을 받게 되면 재신청을 할 때에는 이전의 거절이력 때문에 비자가 쉽게 승인 될 수 없는 제약이 됩니다. 신청 전에 꼭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철저한 준비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미국 이민법 전문로펌 법무법인한미전문가에게 맡기면 다릅니다.법무법인한미에서는 의뢰인께서 의사로서, 미국을 방문해야 하는 업무적인 목적을 철저하게 서류 준비에 반영했고, 첫번째 비자신청 인터뷰 당시 많이 미흡했던 인터뷰 교육을 심화해 준비함으로써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많은 분들이 ESTA와 B1/B2의 차이점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한 채, 비자를 신청하셨다가 거절이 되는데, 일단 비자거절을 받게 되면 재신청을 할 때에는 이전의 거절이력 때문에 비자가 쉽게 승인 될 수 없는 제약이 됩니다. 신청 전에 꼭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철저한 준비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 2018-04-30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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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현지에서의 음주운전 기록으로 주재원비자거절 사례
미국 현지에서의 음주운전 기록으로 주재원비자거절을 받고 상당히 난감해 하셨던 의뢰인의 케이스입니다. 경미하다고 생각하는 음주운전도 상당히 강한 비자거절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미국에 주재원 비자로 체류중이셨던 의뢰인은 주재원비자 연장 시 잦은 음주운전 기록으로 대사관에서 인터뷰를 실패하신 후, 법무법인 한미 미국비자센터에 방문하셨습니다. 방문 당시, 음주운전 기록에 대한 교육을 받는 중이셨는데, 미국 기록에 대한 분석과 설명을 첨부하였고, 미국에서의 체류가 업무적으로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는데 중점을 두어 업무를 진행했습니다.쉽지 않은 과정이었지만, 반복된 다짐과 선언 등을 통해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셨고, 이러한 서류준비, 인터뷰의 철저한 준비로, 인터뷰에 통과하는데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으시겠다는 다짐은 필수입니다!
- 2018-04-30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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