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이 미국 학교에 가 있는 동안 같이 거주하여 아들을 돌보고 본인도 공부를 해 볼 생각으로 F-1 학생비자를 신청하였다가 거절 당한 어머니가 이번 케이스의 의뢰인입니다. 아들이 그랬듯 손쉽게 비자가 발급되리라고 생각하셨던 의뢰인은 비자가 거절 될 것이라는 생각 없이 학생비자를 신청하셨다가 비자거절 통보를 받으신 겁니다.
영사는 한국으로 돌아 올 가능성이 낮다. 즉, 불법적인 이민이나 불법체류 의 가능성이 있다고 이야기했고, ‘F1비자’를 신청하기에는 공부의 목적과 계획이 분명하지 않다며 노란색 거절용지(Yellow Paper)를 주었습니다. 아주 흔한 미국비자거절 사유이며, 한국으로 돌아오지 않을 가능성에 대해 판단하는 것은 영사의 재량인만큼, 아들과 함께 미국에서 살려고 하는 의도가 있다고 보기에 충분한 상황이었습니다.
왜 꼭 아들을 돌보러 가셔야하느냐는 질문에 의뢰인은 아들이 자폐증 초기 증상이 있어 섬세하게 살펴 줄 가족이 곁에 있을 필요가 있다고 하소연하셨고, 저희 법무법인 한미에서는 F-1 비자가 아닌 B1/B2 관광상용비자로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재정적기반 이 부족하지 않고, 자폐증 초기증상으로 가족의 따뜻한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어필했고, 이러한 부분을 위해 아들과 의뢰인 본인에 대한 각종 추천서도 작성했습니다.
법무법인 한미에서는 영사와의 인터뷰를 미리 연습해 의뢰인이 기존에 F-1 비자를 신청하였다가 거절된 부분. 다시 B1/B2로 신청하게 된 부분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연습시켜드렸고, 인터뷰 시간 직전까지 법무법인 한미 사무실에서 변호사님과 함께 연습했던 답변 덕분에 무사히 비자발급에 성공하였습니다.
대다수의 의뢰인 분들이 흔히 잘 못 생각하시는 부분 중 하나가, 미국에 가족들이 있으면 영사가 더욱 친근하게 생각하거나 우호적으로 반응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인데 비이민비자(이민을 전제로 하지 않는 모든 비자)의 경우, 이민 의도가 없음을 확실히 밝히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공부의 목적없이 학생비자를 신청한다거나, 미국 방문의 목적에 대해 정확하게 밝히지 못하고 얼버무린다면 100% 미국비자는 거절 될 것입니다.
예상치 못한 질문을 받으면 말문이 막혀 미국비자거절 당하실까 두려우신 분들, 인터뷰 때 당황해 영사의 오해를 풀어보지도 못하고 거절용지를 받으셨던 분들은 꼭 법무법인 한미와 함께 하시기를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