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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성공사례

미국비자 성공사례

ESTA 신청없이 B1/B2신청했다가 비자거절당한 의뢰인
  • 작성일2018-05-08 14:32
  • 조회412


 

 

관광/상용비자 거절이력

 

(B1/B2 비자거절)

해당 case의 의뢰인은 상당히 억울해 보였습니다. 전혀 문제가 없을 분이셨음에도 불구하고, B1/B2 visa와 ESTA를 구별하지 못하고, 비자를 받아야 하니까, B1/B2 visa를 신청했다가 거절을 당하셨습니다.

 

미국에 업무차 1달간 파견이 필요했으나, 미국에서 일을 하는 것으로 (취업의도) 오해 받았던 부분도 일부 있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특히 영어 인터뷰에 자신이 없었던 부분이 핵심적이었는데, 의사=영어를 잘해야 한다는 ‘영사의 편견’이 작용한 부분도 있었을 듯 합니다.

 

 


 

 

ESTA vs B1/B2

 

비자의 특성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 2016. 7월 말 법무법인한미 방문 / 비자업무위임계약

· 2016. 8월 말 B1/B2 비자 인터뷰 및 비자승인

 

영어로 대화를 하는데는 능숙하지 못할 수 있어도, 절대로 영어를 못하시는 분은 아니었는데 인터뷰에서 당황스러운 질문들을 받게 되자, 대답을 제대로 이어나가지 못했고, 비자를 거절 받았겠지요. 아무런 생각없이 출장을 위해 비자를 신청했다가 억울하게 비자거절을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영사는 한 달간의 방문인데 왜 ESTA를 신청하지 않고 B1/B2 비자를 신청했는지 의심을 하고 거절을 했는데, 이는 가장 흔한 거절 사유이기도 하고 억울한 부분도 있어 법무법인 한미를 찾아주시게 되었습니다.

 

 

 

 

 

 

 

 

미국 이민법 전문로펌 법무법인한미

 

전문가에게 맡기면 다릅니다.

법무법인한미에서는 의뢰인께서 의사로서, 미국을 방문해야 하는 업무적인 목적을 철저하게 서류 준비에 반영했고, 첫번째 비자신청 인터뷰 당시 많이 미흡했던 인터뷰 교육을 심화해 준비함으로써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ESTA와 B1/B2의 차이점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한 채, 비자를 신청하셨다가 거절이 되는데, 일단 비자거절을 받게 되면 재신청을 할 때에는 이전의 거절이력 때문에 비자가 쉽게 승인 될 수 없는 제약이 됩니다. 신청 전에 꼭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철저한 준비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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