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민법 전문 로펌
- 작성일2018-05-08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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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주재원비자 E-2비자 거절 후 L1 성공사례
L1 성공사례
의뢰인은 현재 OO임플란트 중소기업 마케팅 차장으로 의뢰인께서 과거 2년전 기록이 남아있어 매우 걱정과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 2016. 12 : I-129 청원서 미 이민국 발송
· 2016. 1 : REF 요청
· 2016. 2 : I-129 청원서 승인
· 2016. 3 : 대사관 인터뷰 -최종승인
L1 주재원비자는 전문지식 과 특별한 지식을 보유하여야 하며 미국에서의 포지션 또한 지식에 관련 되어 있어야 합니다.
과거 보다 미국비자 승인 받기까지 엄격하고 까다로워졌습니다.
“미국주재원비자”는 한국/ 미국 두 회사의 직무와 직책과 회사가 재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확인을 합니다.
법무법인한미 미국비자팀은 미국주재원비자 전문 변호사님께서 상주하고 계시며 자격판정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STA vs B1/B2
비자의 특성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 2016. 7월 말 법무법인한미 방문 / 비자업무위임계약
· 2016. 8월 말 B1/B2 비자 인터뷰 및 비자승인
영어로 대화를 하는데는 능숙하지 못할 수 있어도, 절대로 영어를 못하시는 분은 아니었는데 인터뷰에서 당황스러운 질문들을 받게 되자, 대답을 제대로 이어나가지 못했고, 비자를 거절 받았겠지요. 아무런 생각없이 출장을 위해 비자를 신청했다가 억울하게 비자거절을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영사는 한 달간의 방문인데 왜 ESTA를 신청하지 않고 B1/B2 비자를 신청했는지 의심을 하고 거절을 했는데, 이는 가장 흔한 거절 사유이기도 하고 억울한 부분도 있어 법무법인 한미를 찾아주시게 되었습니다.
미국 이민법 전문로펌 법무법인한미
전문가에게 맡기면 다릅니다.
법무법인한미에서는 의뢰인께서 의사로서, 미국을 방문해야 하는 업무적인 목적을 철저하게 서류 준비에 반영했고, 첫번째 비자신청 인터뷰 당시 많이 미흡했던 인터뷰 교육을 심화해 준비함으로써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ESTA와 B1/B2의 차이점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한 채, 비자를 신청하셨다가 거절이 되는데, 일단 비자거절을 받게 되면 재신청을 할 때에는 이전의 거절이력 때문에 비자가 쉽게 승인 될 수 없는 제약이 됩니다. 신청 전에 꼭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철저한 준비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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