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학생비자거절 F1비자 30대여성 성공사례
- 작성일2018-05-29 13:39
- 조회580
이번 성공Case의 신청인께서는 30대 중반 미혼 직장 여성분이셨고, 2년전 미국학생비자(F1) 거절의 경험이 있으셨습니다.
그 당시 주황색거절종이 (Yellow Letter)를 받으셨었는데요.
영어공부를 위해 미국어학연수를 1년 정도 하고 싶어서 올해 다시 미국학생비자 재신청을 원하셨습니다.
F1 미국학생비자(유학비자)는 미국에서 공부를 하기 위해서 받는 비자이며 취업이나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비자 신청 시 학업계획과 학업수행능력에 대한 입증자료, 그리고 1년의 어학연수 후 반드시 귀국하겠다는 의사표시가 매우 중요합니다.
미국학생비자거절 후 재신청을 의뢰해주신 의뢰인의 케이스를 위해 짜임새 있는 탄탄한 스토리를 준비하고 어학공부가 필요한 이유와 기타 입증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이처럼 미국학생비자거절을 받은 후 재신청 하실 때에는 방문목적, 귀국의사 이 두가지를 반드시, 확실하게 생각하시고 입증자료와 인터뷰 대응 할 준비하셔야 합니다.
비자 승인을 축하 드립니다.
- 첨부파일1 89L.JPG (용량 : 102.9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