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2비자 성공사례 _ Supervisory Employee
- 작성일2020-12-09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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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는 해당 분야의 30년 경력을 가진 자로 Supervisory Employee 로서 E-2 비자 승인이 되셨습니다.
해당 분야 관련 직무가 세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히 어느 필드를 담당하고, 미국 파견시 어떠한 일을 하게 될지에 대해 한미의 미국 변호사와
충분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져 서류상으로도 잘 입증이 된 케이스입니다.
한미의 미국비자팀은 지원자의 상황에 맞는 꼼꼼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비자 승인을 이끄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승인을 축하드립니다.
- 첨부파일1 승인_승인_E-2 비자.pdf_page_1.jpg (용량 : 121.6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