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2비자 본국 거주 의무 면제 Waiver 승인사례
- 작성일2021-07-01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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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타 업체에서 NIW 승인을 받은 의뢰인은 2004년도 J비자로 가족과 함께 미국을 입국한 기록이 있었습니다.
(J비자는 , 2년 본국 거주 의무 조항이 있습니다.)
과거 J-2비자의 기록이 있는 동반가족의 자녀는 한국으로 귀국하여 2년 본국 거주 의무를 해야하는 상황으로,
현재 미국내에서 F1비자로 신분변경을 하여 학교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2년 이라는 시간을 한국에 체류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즉, NIW 인터뷰를 앞두고, 현재 미국에서 F비자로 공부하고 있는 (자녀)의 한국으로 귀국 의무 면제 Waiver가 필요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케이스는 귀국 의무 면제에 해당되는 특별한 사유가 없고, 자격요건에 부합하지 못하기 때문에, 극복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신청인 또한, 이 상황이 어려운 케이스임을 충분히 인지하고 계셨고,
NIW 승인 받은 타 업체에서는 J-2 Wavier 진행을 하지 않는다고 하여 어려운 국면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한미를 알게 되어 의뢰를 맡겨주셨습니다.
결국 변호사의 적극적인 어필과 의견서를 작성하여J-2 Waiver 신청서를 접수하여 J-2 Waiver 최종 승인을 받게 되어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 첨부파일1 J-waiver-1.jpg (용량 : 237.4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