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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2비자 본국 거주 의무 면제 Waiver 승인사례
  • 작성일2021-07-01 17:39
  • 조회291

 

 

2017년 타 업체에서 NIW 승인을 받은 의뢰인은 2004년도 J비자로 가족과 함께 미국을 입국한 기록이 있었습니다.

 

(J비자는 , 2년 본국 거주 의무 조항이 있습니다.)


거 J-2비자의 기록이 있는 동반가족의 자녀는 한국으로 귀국하여 2년 본국 거주 의무를 해야하는 상황으로,

현재 미국내에서 F1비자로 신분변경을 하여 학교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2년 이라는 시간을 한국에 체류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즉, NIW 인터뷰를 앞두고, 현재 미국에서 F비자로 공부하고 있는 (자녀)의 한국으로 귀국 의무 면제 Waiver가 필요하였습니다.


와 같은 케이스는 귀국 의무 면제에 해당되는 특별한 사유가 없고, 자격요건에 부합하지 못하기 때문에, 극복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신청인 또한, 이 상황이 어려운 케이스임을 충분히 인지하고 계셨고, 

NIW 승인 받은 타 업체에서는 J-2 Wavier 진행을 하지 않는다고 하여 어려운 국면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한미를 알게 되어 의뢰를 맡겨주셨습니다.


국 변호사의 적극적인 어필과 의견서를 작성하여J-2 Waiver 신청서를 접수하여 J-2 Waiver 최종 승인을 받게 되어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