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1/B2 ESTA거절, 영주권 포기자의 관광비자 승인
- 작성일2023-02-24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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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한미 국제법무/미국비자팀입니다.
오래 전 벌금형 기록으로 ESTA 거절 결과를 받고
보유한 영주권을 포기한 이력이 있는 신청인의 B1/B2 관광방문비자가 10년짜리로 승인되었습니다.
범죄기록에 이력이 있다고 해서
미국비자가 무조건 거절되는 것은 아니며
판결의 날짜, 범죄의 종류와 경중에 대한 내용, 한국의 기반, 미국행의 목적 등
모든 고려사항에 대해서 매우 철저히 준비하여 어필하는 것이
비자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간혹 다른 업체와의 상담 후에 무리한 방법을 문의주시는 경우가 있는데
한미에서는 적법하지 않은 방식은 절대 추천드리지 않으며
철저한 법률적 접근으로 가장 설득력있는 준비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비자발급을 축하드리며
즐거운 방문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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