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E2 주재원비자 승인, 타업체 불가판단 케이스의 비자발급 성공
- 작성일2023-05-01 11:48
- 조회97
법무법인 한미 국제법무/비자팀입니다.
미국 주재원 파견시에는
관광이나 유학과 같은 비교적 간단명료한 목적의 방문과 달리
비자 준비를 위해 사전에 고려, 판단해야하는 조건이 복잡한 편입니다.
그것이 주재원비자를 전문가에게 의뢰하는 이유이기도 하지요.
**E2/L1 주재원비자 심사 시 고려 조건**
1. 미국 현지 기업의 지분과 국적
2. 현지 기업의 운영 혹은 사업계획
3. 신청인의 대체불가한 능력
(관리자가 아닌 기술 인력일 경우 더욱 엄격)
이번 한미에 의뢰한 기업은
기존에 주재원 파견을 담당했던 업체에서 비자승인이 불가하다는 판단을 하여
한미로펌을 찾아주셨습니다.
본사의 지분 변경으로 인한 지사의 지분에 대한 불명확성,
고학력의 관리자가 아닌 핵심 인력으로서의 대체불가능한 기술에 대한 인정 부분에서
타업체는 불승인을 전망했으나
법무법인 한미에서는
최대한으로 수집한 자료를 토대로 더욱 날카롭고 세밀하게 분석하여
가장 효과적인 주장과 자료를 제출하였으며
단번에 E2주재원 비자의 승인을 받게 되었습니다.
고객사에서는
예상치 못한 난관에 일정이 촉박해져 곤란함을 호소하였으나
한미와의 진행으로 무사히 모든 일정을 맞출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한미에서는
모든 케이스에 최선을 다하여 임하고 있음을 큰 자부심으로 여기며
이번 고객사의 만족에 저희도
큰 보람과 기쁨을 느낍니다.
비자 승인을 축하드리며, 계획하신 모든 일이 무난히 진행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17년 이상 운영중인 한미 비자팀에서는
다양한 기업과 복잡한 케이스의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으며
그 노하우를 토대로 더욱 많은 승인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미국 주재원 비자와 관련하여 문의가 있으시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