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E2 주재원비자 승인, 운영중인 지사의 실적과 고용이 약한 케이스의 미국지사장 파견 비자성공
- 작성일2023-05-01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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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한미 국제법무/비자팀입니다.
세계적인 불경기 속에서도
꾸준한 미국 진출과 사업 확장에 힘쓰는 다양한 분야의 기업과 사람을 보며
한미에서도 힘을 얻습니다.
모든 미국비자의 발급이
제각기 상황에서 미국 체류의 당위성을 인정받는 것이긴 하나
특히 주재원 비자는 중요한 몇 가지의 조건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E2/L1 주재원비자 심사 시 고려 조건**
1. 미국 현지 기업의 지분과 국적
2. 현지 기업의 운영 혹은 사업계획
3. 신청인의 대체불가한 능력
(관리자가 아닌 기술 인력일 경우 더욱 엄격)
이번 E2 미국 주재원 비자의 승인을 받은 기업은
꽤 여러 해 동안 미국 지사를 통해 인벤토리를 납품중인 회사로
한미에서 중점적으로 풀어야 할 포인트는
1. 자금의 투자가 아닌 물품 납품 또한 E2주재원 파견을 위한 투자로 인정받아야 하는 점
2. 지사의 직원이 거의 없는 상태에 대한 설명
3. 케이스의 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충분하고 구체적인 사업계획 이었습니다.
한미에서는 17년 이상 운영되고 있는 미국비자팀과
한미 전속 미국변호사님의 꾸준한 회의와 보완을 통해
지사의 대표 파견을 위한 E2 주재원비자의 승인을 받게 되었습니다.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사업의 꾸준한 번창을 기원합니다.
17년 이상 운영중인 한미 비자팀에서는
다양한 기업과 복잡한 케이스의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으며
그 노하우를 토대로 더욱 많은 승인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미국 주재원 비자와 관련하여 문의가 있으시면
전화, 이메일, 카톡을 통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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