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1 시민권자의 배우자 초청(혼인 2년 미만) 성공사례
- 작성일2023-06-22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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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한미 국제법무/비자팀입니다.
이번 신청인은
작년 초 'CR-1 ; 미국시민권자와의 혼인기간 2년 미만자의 이민비자 신청'을 한미에 맡겨주신 후
이민국 승인과 NVC DQ를 거쳐
이달에 주한미대사관 인터뷰에서 무사히 비자를 발급받은 상황입니다.
모든 미국비자가 미대사관 절차 하나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민비자 및 일부 비이민비자(L주재원비자 등)는
USCIS(미이민국)-NVC- U.S.Embassy의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장기간 각 기관의 notice를 놓치지 않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칫 추가서류 요청이나 다음 단계의 안내에 응하지 않을 시
케이스가 일방적으로 종료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한미는
미국 이민비자(배우자초청, 가족초청, 부모초청, 취업이민, NIW 등)와
미국 비이민비자(주재원비자, 투자비자, 학생비자, 관광비자) 및
거절된 비자와 관련된 모든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문의가 있으시면 언제든지
전화(1833-5478), 이메일(visa@lawhanmi.com), 카톡(법무법인한미 비자)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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