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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성공사례

미국비자 성공사례

CR-1 시민권자의 배우자 초청(혼인 2년 미만) 성공사례
  • 작성일2023-06-22 11:33
  • 조회138

 

 

 

법무법인 한미 국제법무/비자팀입니다.

이번 신청인은

작년 초 'CR-1 ; 미국시민권자와의 혼인기간 2년 미만자의 이민비자 신청'을 한미에 맡겨주신 후

이민국 승인과 NVC DQ를 거쳐

이달에 주한미대사관 인터뷰에서 무사히 비자를 발급받은 상황입니다.


모든 미국비자가 미대사관 절차 하나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민비자 및 일부 비이민비자(L주재원비자 등)는

USCIS(미이민국)-NVC- U.S.Embassy의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장기간 각 기관의 notice를 놓치지 않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칫 추가서류 요청이나 다음 단계의 안내에 응하지 않을 시

케이스가 일방적으로 종료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한미

미국 이민비자(배우자초청, 가족초청, 부모초청, 취업이민, NIW 등)

미국 비이민비자(주재원비자, 투자비자, 학생비자, 관광비자)

거절된 비자와 관련된 모든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문의가 있으시면 언제든지

전화(1833-5478), 이메일(visa@lawhanmi.com), 카톡(법무법인한미 비자)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