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포기 후 ESTA 거절 → 변호사의 어필로 ESTA 재신청 승인
- 작성일2023-10-13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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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한미 국제법무/비자팀입니다.
미국 영주권 업무를 하다보면
어렵게 취득한 영주권을 유지하기 위해 Re-entry permit과 계획적인 출입국으로 애를 쓰지만
장기적으로는 한계가 있어 부득이 영주권을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다 미국 출장이나 가족 행사로 단기 방문이 필요할 때에는
ESTA승인을 통하거나 B1/B2 비자를 취득해야 하는데
간혹 영주권 포기 후에라도 영주의사가 없음을 완전히 인정받지 못하면
비이민 방문 허가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번 의뢰인은 저희 한미로펌의 오랜 고객사 소속으로
영주권 포기 후 ESTA를 이용, 출장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예상과 다르게 ESTA가 거절되어 한미에 문의를 주셨고
저희 로펌에서는 고객님의 히스토리를 다시 면밀히 살펴보고
통상적인 대안으로서 B1/B2신청이 아닌, 불허에 대한 어필을 결정하였습니다.
보통 ESTA가 거절되었을 시 B1/B2로 즉각 방향을 전환하게 되지만
한미로펌에서는 불확실한 방문비자 신청보다
ESTA 불허에 대한 어필을 선행하기로 결정을 내렸고
ESTA수락에 대한 회신과 재신청 승인을 통해
모든 케이스는 그에 맞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다시금 얻을 수 있었습니다.
미국 비자와 관련된 대행, 자문을 굳이 변호사에게 의뢰하는 이유는 바로 '법률적 사고'입니다.
미국이든 한국이든
행정실무자의 법률적 판단에 대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통상적인 사례'로 미루어 수동적인 자세로 놓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찾아내고
변호사라는 권위로 신청자를 대리하여 주장함으로서 성공률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이
로펌에 의뢰하는 의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과에 만족하신 고객님께 한미가 더욱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출장 잘 다녀오시길 바랍니다.
** 법무법인 한미는
약 30년 경력의 대표변호사 + 한미 전속 미국변호사 + 20년간 실적의 비자팀이
모든 케이스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거절된 비자나 ESTA 등 미국 비자와 관련된 모든 문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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