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L1 주재원 비자 승인, 비영리 기관 & 비자거절 기록자의 승인사례
- 작성일2023-12-13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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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주재원 파견시에는 E비자와 L비자가 고려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특정 비자만 가능하거나 더 유리할 수 있어
요건을 분명히 알고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아래 : E2 vs L1 비자 비교 포스팅 ***
법무법인 한미 국제법무/비자팀입니다.
이번 L1 주재원 비자 신청은
고용주가 비영리 기업이라는 점에서 L비자만 가능했고
기업 특성 상 규모가 크지 않다는 점,
타 업체를 통한 진행에서 E2비자와 L1비자 모두 2차례 거절을 받은 점 등이
고려되어야 했습니다.
한미에서는
규정에 상응하는 명확하고 간결한 답변과 자료를 준비한다는 원칙으로 준비했고
거절 기록때문에 인터뷰 면제는 받을 수 없어
대면 인터뷰까지 잘 대비하여 무사히 비자를 발급받게 되었습니다.
미국 법인 설립 & 주재원 파견과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한 경우
언제든 한미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응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법무법인 한미 국제법무/미국비자팀은
20년 간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국내 유수 기업 & 협력업체의 미국진출(현지법인설립) 및 주재원 비자 발급에 있어
까다로운 케이스까지 성공적으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직통. 02-733-3952), 이메일(visa@lawhanmi.com), [카카오톡 '법무법인한미 비자']클릭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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