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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포기 I-407(Abandonment of Lawful Permanent Residence Status) 신청 & 완료 사례
  • 작성일2024-01-24 14:09
  • 조회88

 

 

법무법인 한미 국제법무/미국비자팀입니다.

해마다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는 한국인이 많습니다만

그 중에는 개인적인 사유로 미국 체류가 어렵거나

한국에 새로운 기반이 다시 생겨 미국 영주의 의사가 없어졌으나

잠깐의 미국 방문만이 필요하여 'ESTA' 혹은 'B1/B2 관광방문비자' 만이 필요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I-407 을 통해 영주권 포기를 깔끔하게 정리하고

비이민자로서 해당하는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이번 고객님은 한미를 통해 I-407 접수 약 1개월만에 확인서를 받으셨습니다.

미국 영주권 포기 & 재입국 절차

1. I-407 / 영주권 카드를 "USCIS Eastern Forms Center"로 발송

2. Confirmation Notice 수령 (약 1개월~)

3. 미국 방문 목적에 맞는 비자 or ESTA 받기

4. 미국 입국 시 확인서 지참

** 법무법인 한미 국제법무/미국비자팀

20년 간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국내 유수 기업 & 협력업체의 미국진출(현지법인설립) 및 주재원 비자 발급에 있어

비영리기관, 거절된 케이스, 범죄사실 보유 등 어려운 케이스까지 성공적으로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직통. 02-733-3952), 이메일(visa@lawhanmi.com), [카카오톡 '법무법인한미 비자']클릭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