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E2 주재원 비자 승인, 최근 ESTA로 3개월 체류 경험이 있는 직원의 파견
- 작성일2024-03-05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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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한미 국제법무/미국비자팀입니다.
E2 주재원 비자를 의뢰하는 기업들 중
ESTA로 장기간 or 자주 or 최근에 체류한 직원을
주재원으로 파견하고자 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이 때,
개인의 자격은 현지 직원으로서의 역할에 충족된다 하더라도
이전의 ESTA 체류가 규정에 어긋나지 않았는지 의심받기 쉽습니다.
따라서 가능한
ESTA로 체류했던 근거에 대한 자료가 준비되면 좋겠으나
이마저 여의치 않다면
cover letter 혹은 대면 인터뷰 시 명확한 답변으로
영사를 납득시켜야 하며,
잘 승인이 된 경우 비자에 종종
"ESTA RECORD REVIEWED" 문구가 찍히게 됩니다.
인터뷰에서는 객관적인 자료 외에도
신청자의 표정, 말투, 자세, 답변 등 총체적 요소를 통해
진정성을 판단받게 되므로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잘 준비해야합니다.
** 법무법인 한미 국제법무/미국비자팀은
20년 간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국내 유수 기업 & 협력업체의 미국진출(현지법인설립) 및 주재원 비자 발급에 있어
비영리기관, 거절된 케이스, 범죄사실 보유 등 어려운 케이스까지 성공적으로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직통. 02-733-3952), 이메일(visa@lawhanmi.com), [카카오톡 '법무법인한미 비자']클릭 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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