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E2 주재원 비자 승인, 짧은 경력에도 필수인력으로 파견
- 작성일2024-04-26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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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한미 국제법무/미국비자팀입니다.
총 경력 3년에 해당 기업 근무가 1년밖에 되지않는다는 고민을 안고
한미에 의뢰주신 이번 고객님을 위해
이력과 업무에 대한 더욱 상세한 상담을 진행하여
고객님의 핵심 역량을 부각시키고 기업의 특수성과 잘 매칭해 어필한 결과
한 번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안전한 업무 수행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경력이 짧은 직원의 파견이 필요할 때에는
필수 인력으로서 특수한 기술을 어필하기 위한
매우 긴밀한 상담의 선행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 법무법인 한미 국제법무/미국비자팀은
20년 간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국내 유수 기업 & 협력업체의 미국진출(현지법인설립) 및 주재원 비자 발급에 있어
비영리기관, 거절된 케이스, 범죄사실 보유 등 어려운 케이스까지 성공적으로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직통. 02-733-3952), 이메일(visa@lawhanmi.com), [카카오톡 '법무법인한미 비자']클릭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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