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E2 주재원 비자 승인, 4년차의 경력을 가진 Essential Employee로 파견
- 작성일2024-05-16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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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한미 국제법무/미국비자팀입니다.
기존 고객사에서 추가로 의뢰해주신 케이스로
생산 설비에 관한 증설, 관리에 꼭 필요한 기술자로서
4년차 경력의 직원을 파견하는 케이스였습니다.
비자 발급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미에서는
기존 고객사의 추가 파견에 있어
기업과 개인 자료를 다시 잘 검토하고
인터뷰 준비까지 반드시 챙겨 비자 발급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 법무법인 한미 국제법무/미국비자팀은
20년 간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국내 유수 기업 & 협력업체의 미국진출(현지법인설립) 및 주재원 비자 발급에 있어
비영리기관, 거절된 케이스, 범죄사실 보유 등 어려운 케이스까지 성공적으로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직통. 02-733-3952), 이메일(visa@lawhanmi.com), [카카오톡 '법무법인한미 비자']클릭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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