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E2 주재원 비자 승인, 계열사에서 지사로의 파견 + 설립 지분 자료X + 복잡한 지분 변경
- 작성일2024-05-20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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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한미 국제법무/미국비자팀입니다.
이번 케이스는
지주사가 아닌 계열사에서 지주사의 지사로 매니저를 파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워낙 오래전에 설립이 되어 설립 지분에 관한 자료가 없고
세월을 거치며 지분이 복잡한 과정으로 변경되어
통상적으로 준비하는 서류 준비가 불가했습니다.
한미에서는 고객사와 협의하여
현재 지분 관계를 우회해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였고
한 번에 비자를 받으셨습니다.
한미를 믿고 맡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E2비자는 투자자 비자 or 주재원 비자라는 이름으로 쉽게 알려져 있으나
'조약국(조약국적자)의 50% 이상 지분 보유'라는 핵심 요건은
필수적으로 증명이 되어야 합니다.
** 법무법인 한미 국제법무/미국비자팀은
20년 간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국내 유수 기업 & 협력업체의 미국진출(현지법인설립) 및 주재원 비자 발급에 있어
비영리기관, 거절된 케이스, 범죄사실 보유 등 어려운 케이스까지 성공적으로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직통. 02-733-3952), 이메일(visa@lawhanmi.com), [카카오톡 '법무법인한미 비자']클릭 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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