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E2 주재원 비자 승인, 신규 현지법인을 위한 직원 파견 후 1년만에 실제 가동을 위한 파견직원 추가 의뢰
- 작성일2024-08-07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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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한미 국제법무/미국비자팀입니다.
미국에 새로이 법인을 설립하여 진출하는 과정에서
초기 정착을 위한 직원들의 파견 비자를 의뢰했던 기업에서
이제 본격적인 가동을 위한 실무진 파견을 위해
다시 한미를 찾아주셨습니다.
한국 본사에서 10년 간 재직하며 매니저로 경력을 갖고 계신 분을
미국 지사에서 유사한 직의 수행을 위해 파견하는 상황이었고
저희 한미에서는
꾸준히 100% 승인을 이어오고 있는 E2비자 준비 스킬로
해당 기업의 설명과 신청자 개인의 직무에 관한 자료 준비,
그리고 인터뷰 준비를 통해
동반가족까지 E2비자를 잘 발급받았습니다.
안전한 파견업무 수행을 기원합니다~
E2 주재원비자의 요건은
'실질적인 투자와 운영이 증명되는 기업 & 해당 직무에 적합하며 대체가 어려운 직원' 이며
이를 위한 케이스 별 구체적인 자료와 효율적인 설명 방식은
자문사의 경력이며 실력입니다.
법무법인 한미는
풍부한 경력의 국내 변호사들과 미국 변호사가 상주하며
모든 케이스를 직접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국 법인설립, 주재원 비자(L1/E2), EB1/NIW 등 영주권 취득과 관련한 문의는
언제든지 아래 전화(직. 02-733-3952), 이메일(info@lawhanmi.com), [카톡]으로 연락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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