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B1/B2 관광비자(방문비자) 승인, 미국 신분변경 거절 + 불법체류 + 영주권 사기업체에 의한 케이스 거절 + 추방 등 다수 결격사유
- 작성일2024-09-02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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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한미 국제법무/미국비자팀입니다.
타이틀에서 알 수 있듯이
미국비자 발급에 결격 사유가 매우 많은 케이스의 성공사례입니다.
이번 고객님은
이 모든 사정을 안고 한미를 찾아주셨고
시간과 마음을 매우 기울여 미국 변호사 및 수속팀에서 진행하여
얼마전 다른 카테고리에서 1년 기한의 비이민 비자를 승인받은 바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비자는 한 번의 승인이 이후 모든 비자, 영주권의 승인을 결코 보장하지 않으며
매번 각기 다른 심사관 및 영사의 까다로운 심사에
철저히 준비를 해야합니다.
이번 미국 출장을 목적으로 한 B1/B2 미국 방문비자 준비에서도
미성년 기간 불법 체류에 대한 면책을 포함하여
모든 과거의 이벤트를 소상히 밝히고
그 정황과 사유에 대해 소명하는 방식으로 준비하였고
단번에 waiver 없이 미국비자 인터뷰에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모든 신청자의 상황은 다르지만
결국 미국 B1B2 비이민 방문비자의 심사 기준은
결격 사유에 대한 소명 + 미국 외 국가에서의 기반 + 미국 방문 목적으로
정리됩니다.
방대한 미국의 이민법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인 판단 권한이 영사의 재량에 있다는 점은
복잡한 결격 사유가 많을 시에는 오히려 유리하기도 합니다.
법무법인 한미에서는
진실하고 잘 짜여져 있는 서술 및 자료와
오랜 케이스 스터디에 의한 전문가의 판단에
고객님들의 간절함이 더해져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미국 비자 거절, 미국 입국금지, 미국 불법 체류, 미국 신분변경 불승인 등
비자신청에 문의가 있으시면 언제든지
02-733-3952(직통), info@lawhanmi.com, [카카오톡 클릭] 으로 연락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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