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4 미국 형제초청 이민 비자 성공사례, P3 NVC단계에서 셀프 진행 → 보완요청 수차례 → 법무법인 한미에 의뢰
- 작성일2024-09-06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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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한미 국제법무/미국비자팀입니다.
미국의 형제자매 초청 이민비자(F-4)는 미국 영주권 중에서도
가장 시간이 오래 걸리는 카테고리 중 하나입니다.
미국 이민국(USCIS)은 이민 신청 건수의 증가와 적체 현상으로 인해
처리 기간이 길어지고 있으며,
혼선을 줄이기 위해 더 이상 I-130 청원서의 처리 시간을
별도로 공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처럼 십수 년에 걸친 긴 소요 기간 때문에 많은 의뢰인들이
F-4 형제자매 초청 절차를
'미이민국 청원서 접수 및 승인' 단계와 'NVC 제출 및 DQ + 대사관 인터뷰' 단계로
나누어 진행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의뢰인께서는
오랜 기다림 끝에 문호가 열리고 NVC로부터 P3 레터를 받아 직접 진행하셨지만,
서류 누락과 오류로 인해 여러 차례의 보완 요청을 받으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1년 내 진행 마감 기한이 다가오면서 저희 법무법인 한미에 도움을 요청하셨고,
저희는 신속히 처리하여 단번에 DQ 승인과 대사관 인터뷰까지 마무리하여
결국 이민 비자를 성공적으로 발급받으셨습니다.
미국 이민 비자 수속 과정에서
NVC에서의 신원, 가족관계, 연락처 등에 관한 검토 절차 또한
USCIS(미이민국) 청원서 제출 만큼이나
철저하고 꼼꼼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한미는
20년 이상 미국 가족 초청 이민(미국 배우자 초청, 부모 초청, 형제 초청 등)에 대해
풍부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많은 성공 사례가 저희의 실력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02-733-3952(직통) 또는 info@lawhanmi.com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카카오톡을 통해서도 문의가 가능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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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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