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E2 주재원 비자 승인, 대기업 협력업체 시공사 매니저로 30년 경력자 파견 승인
- 작성일2024-10-11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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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한미 국제법무/미국비자팀입니다.
이번에 도움을 드린 신청인은
한미의 오랜 고객사 중 하나인 중소기업의 추가 파견 직원으로,
해당 기업은 대기업의 협력업체로서 한미와 오랜 기간 비자 발급 업무를 함께해 왔습니다.
의뢰인은 30년 경력의 베테랑으로 개인의 능력에는 문제가 없었으나
기업 내에서 맡은 임무와 파견의 필요성을 세심하게 준비할 필요가 있었고
이와 관련해 한미는 철저한 사전 준비를 통해 비자 승인을 단번에 성공적으로 받았습니다.
E2비자나 L1비자와 같은 경우
단순히 개인의 능력이나 기업의 안정성뿐만 아니라
파견지에서의 구체적인 역할과 현지 인력배치 계획까지 매우 세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대기업의 생산시설과 관련된 협력업체들이
ESTA 무비자 방문허가, E2 주재원 비자와 B1/B2 방문비자 등의 신청 과정과 미국 입국에서
까다로운 심사를 받거나 거절당하는 사례가 많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비자 발급 과정이 점점 엄격해지는 상황에서
미국 현지 법인 설립, 비자 신청, 거절 대응 상담에 대한 문의가 있으시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한미의 전화, 이메일, 카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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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한미 국제법무/미국비자팀은
20년 간 축적된 미국비자팀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국내 유수 기업 & 협력업체의 미국진출(현지법인설립) 및 주재원 비자 발급에 있어
비영리기관, 거절된 케이스, 범죄사실 보유 등 어려운 케이스까지 성공적으로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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