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10여년 이상 기업 임직원의 개인운전기사로 화물트럭 운전기사로 살아오셨던 경력을 가진 분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금형회사의 기사로 취직해 2년여 동안 전혀 새로운 기술 조금씩 연마하셨고, 미국의 소화기관련 업체의 미팅참여를 위해 비자 신청했으나 세금신고, 재정서류 부재 등 한국내 기반부족을 사유로 방문 비자거절을 당하셨습니다.

 

이후 법무법인 한미의 미국비자 업무팀과 함께 재신청 진행 후 미국비자발급업무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짧은 재직기간 뿐 아니라, 20여년간의 재직/재정관련 서류라고는 재직증명서 및 출장증명서 밖에 없는 악조건이었지만, 미국의 미팅 개최회사의 자세한 히스토리 및 현재 재직중인 금형회사와의 연계성, 본인의 성실성과 우수한 기술습득속도로 인한 현재 회사에서의 지위 등에 대해, 미국의 업무규정에 맞추어 변호사님이 사유서를 작성해주셨습니다.

또한, 회사에서의 업무 뿐 아니라 소화기와 관련된 자세한 용어습득 등 치밀한 인터뷰 교육으로, 신청자는 실제 영사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있게 답변할 수 있었고, 신청자의 망설임 없는 진실성에 신임을 가진 영사는 지난번 거절사유를 뒤집고 미국비자를 발급해주었습니다.

재정서류가 완벽하지 않은 상태에서 비자거절 되는 경우는 상당히 흔한 케이스이지만, 또 반대로 생각해보면 비자 신청자 모두가 재정서류를 완벽하게 준비할 수는 없습니다. 한국 내에서의 기반과 미국 방문의 목적을 확실히 해 주는 것만으로도 얼마든지 비자거절사유를 뒤집어 비자발급을 받을 수 있고, 이러한 서류와 인터뷰 준비 등은 다년간의 경험을 통한 전문가의 몇 마디 조언만으로도 효과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자를 거절 당했다면, 가장 중요한 거절 사유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비자 부분에 전문성을 가진 법률전문가와의 상담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