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입양된 한국인 거절 후 항소/이의제기 성공사례
- 작성일2018-04-30 16:05
- 조회514
항소/이의제기 성공사례
이 case는 최근 미국입양아들의 영주권을 취득하지 못해서
추방되는 사례가 많은데 이를 극복한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친어머님이며, 미국시민권자 고모에게 입양을 보냈습니다.
위장입양으로 인해 최종 거절을 받게 되어, 추방위기에 놓여있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어머님께서 한미에 집적 찾아주셨습니다.
미국 현지 변호사를 통해 영주권 청원(I-130) 을 하였지만,
최근 미국입양아들의 영주권을 취득하지 못해서
추방되는 사례가 많은데 본건은 이를 극복한 사례입니다.
영주권 거절 받은 모든 청원 서류와 거절레터 를 먼저 검토 하였고,
보충할 부분을 면밀히 파악하여
빠른 시일 안에 이의제기 항소장 을 미이민국에 다시 접수를 해야만 했습니다.
미국으로 입양을 간 아드님께서 거절되어
체류신분에 대해 매우 걱정이 많으셨기 때문에
급행으로 신속하게 업무를 도와드려야만 했습니다.
항소/이의제기 받아들여졌다는 통보의 레터가 도착 후
약 2달 후 최종 승인 통보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미이민국에서 거절 되었거나,
추가서류요청(RFE) 을 받으시고, 재 신청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소송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한미 에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1 1.jpg (용량 : 188.7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