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비자 신분으로 취업행위 미국관광비자거절 극복사례
- 작성일2018-04-30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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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소개해드릴 성공사례는 미국에 F1비자 신분으로 입국하여 여행가이드 일을 했었던 적이 있어, 2005년 F1 비자 신청을 거절 당한 뒤, 미국 입국을 포기하고 있다가 괌에서 열리는 박람회에 업무차 가기 위해 ‘미국비자’를 신청한 의뢰인입니다.
학생비자 (F-1비자)의 경우, 취업을 하거나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없게끔 되어 있는데 사실 대다수의 유학생들이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불법임을 알면서도 아르바이트 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건의 의뢰인의 경우에도 생활비 마련을 위해 한국인 여행객들을 상대로 하는 여행가이드 아르바이트를 하였으며, 미국 당국에 적발되었던 경험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적발된 이후, 7년 전 다시 미국으로 가 학업을 마치기 위해 미국학생비자 를 신청하였지만 비자를 거절 당했고, 아쉽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미국 유학을 포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한국에서 회사생활을 하고 있던 중, 괌에서 열리는 박람회에 업무상 꼭 참석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고, 미국비자를 다시 받아야만 하는 상황을 마주하게 되자, 의뢰인께서 저희 법무법인 한미를 찾아주셨습니다.
우선, 다시 미국에 간다고 해도 반드시 한국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확신을 영사에게 심어주어야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기 때문에, 한국에서의 재정적기반 을 자세히 설명하는 데 중점을 두고 업무를 진행하였고, 출장 목적을 확실히 하기 위해 업무 상 꼭 참석해야 하는 박람회라는 것을 입증할 박람회 관련 자료와 회사 내부서류, 연관성을 입증할 진술 등을 추가로 첨부하였고, 미국 여행에서의 일정표와 국내에서의 범죄수사경력 회보서도 첨부하여 비록 미국에서 학생비자 신분으로 일을 했던 부분은 잘 못 되었지만, 한국에서 단 한 번도 법을 어긴 적이 없고, 어려운 유학생 시절 생활비를 위해 여행 가이드 일을 잠시 했을 뿐이라는 것을 어필했습니다.
관광상용비자 발급에 성공한 의뢰인은 이제 미국으로의 사업진출도 꿈꾸고 있을 만큼 법무법인 한미를 신뢰하고 미국비자에 대해 자신감을 얻으셨습니다. B1/B2 비자를 통해 박람회 뿐 아니라, 향후 미국 으로의 사업영역 확장까지 준비하고 계신 의뢰인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 첨부파일1 학생비자-불법취업-비자거절-법무법인한미-10.jpg (용량 : 75.5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