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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성공사례

미국비자 성공사례

  • 미국 B1/B2 관광비자(방문비자) 승인, E2주재원 비자 거절 후 ESTA이용 불가로 B1/B2방문관광비자 대사관 인터뷰 신청 & 추가서류 요청 후 최종 비자발급   법무법인 한미 국제법무/미국비자팀입니다.​매번 강조하듯이"빈틈없는 준비를 통해 단 번에 목적한 비자를 발급"받는 것이 베스트입니다만​​그럼에도 이미 한 번 주재원비자 심사에서 거부를 받았다면 그 사유를 극복할 수 없는 한기업 차원에서 개인에게 부여한 미국에서의 임무를 조정하여 방문목적을 수정하고 해당하는 비자신청으로 방법을 찾는 것이 최선이라 할 수 있습니다.​​​이번 신청인은 다른 대행업체를 통해 E2 주재원 비자를 신청했으나 '기본적인 기업 요건'이 맞지 않는다는 사실을 파악하지 못하고 준비하여 거절되었기 때문에대안을 찾지못해 한미에 문의를 주셨습니다.​​​법무법인 한미에서는1. 거절 당시 제출했던 서류와 거절레터 일체를 수령하여 미국 변호사가 직접 검토하고2. 정확한 사유와 극복 방법에 대해 내린 결론을 기업 담당자와 공유하였고3. 한미의 수속 담당자가 필요한 서류를 안내, 수령한 서류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하고4. 기업-한미로펌의 공조를 통해 서류를 완성, 인터뷰 예약을 마친 뒤5. 미국 변호사가 직접 비자신청자와 모의 인터뷰를 진행하여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즉각 비자 승인은 받지 못했으나많은 종류의 질문에 준비한 만큼 답변을 하였고다행히 214(b)조항이 아닌 221(g)조항으로 초록색 레터를 수령하여이에 상응하는 서류를 꼼꼼히 준비, 제출하여마침내 B1/B2비자를 승인받으셨습니다.​​<흔히 추가서류 요청이라고 알려져있는 221(g)조항에 의한 비자 거절 레터>​​​비 전문적인 자문사로부터 받은 타격으로 큰 차질이 있는 상황에서저희 법무법인 한미에 보내주신 확신과 믿음에 감사드리며비자 발급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미국 진출 업무를 통해 지속적인 발전이 있으시길 기원합니다.​감사합니다. ​​    
    • 2024-10-25
    • 관리자
  • 미국 E2 주재원 비자 승인, 15년 경력 소방통신 기업 매니저 파견 - 미국 변호사와 여러 차례의 사전 인터뷰 준비   법무법인 한미 국제법무/미국비자팀입니다.​한미에서는비교적 적은 연령의 신청자임에도15년 간의 경력 중 핵심 기술에 대한 전문성을 잘 정리하여 부각시키고가장 중요한 '인터뷰'에서 막힘없이 진정성 있는 답변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미국 변호사가 직접 수 차례에 걸친 사전 인터뷰 준비를 마친 결과단 번에 비자 발급이 승인된 케이스입니다.​​​​특정 지역과 업종에 파견인력이 급격히 집중되면서 부수적으로 발생한 이슈들로 인해E2비자 뿐 아니라 B1/B2비자와 ESTA까지 영향을 받고 있어'만반의 준비로 첫 번에 목적한 비자를 취득'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  우리 기업들의 미국 생산기지 완공과 안정화가 채 끝나기도 전에미국으로 파견이나 현지 충원이 어려워진 상황에 대해서알려진 바가 많습니다.​전문가의 조력을 받아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단 번에 비자를 취득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문의는 본 홈페이지 내 '온라인 상담', 전화(02-733-3952), 이메일(info@lawhanmi.com) 및 하단 카카오톡채팅 으로 문의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미국 직원파견 「E2 주재원비자」 거절 방지 전략 포스팅 보러가기 클릭 **   
    • 2024-10-24
    • 관리자
  • 미국 B1/B2 관광비자(방문비자) 승인, 비자거절 + 음주운전 기록이 있는 신청인의 비자발급 승인    법무법인 한미 국제법무/미국비자팀입니다.   비자 거절이나 범죄 기록이 있으면미국 입국 시 잠재적인 위험 요소나 문제의 가능성 때문에 철저한 확인과 검토가 요구되며이에 따라 ESTA 승인은 더욱 어려워질 수 밖에 없습니다.   이번 사례에서는 미성년 시절 부모님과 동반 신청할 때 발생한 비자 거절 이력뿐만 아니라 음주운전 기록에 대해서도 철저한 대비가 필요했습니다.     법무법인 한미에서는1. 비자 신청 과정 전반을 미국 이민 변호사와 전문 비자팀이 진행하며  2. 음주운전 이력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형사 전문 변호사인 대표 변호사가 직접 검토, 의견서를 작성하고3. 미국 변호사, 컨설턴트, 수속 담당자로 구성된 팀이 지속적으로 피드백을 주고받으며 필요한 모든 자료를 철저히 수집하고 정리하였으며4. 특히 중요한 '미대사관 대면 인터뷰'에서 간결하고 명확하며 설득력 있는 답변을 준비할 수 있도록 미국 변호사가 직접 인터뷰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이 모든 준비 과정을 거쳐, 인터뷰를 진행한 영사는 복잡한 질문 없이 비자를 승인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ESTA를 이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 B1/B2 비자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데요,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신 후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전화, 이메일, 또는 카카오톡으로 문의해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STA 거절, 불승인 사유와 극복 방안 총정리> 클릭 시 이동   
    • 2024-10-21
    • 관리자
  • 미국 E2 주재원 비자 승인, 대기업 협력업체 시공사 매니저로 30년 경력자 파견 승인      법무법인 한미 국제법무/미국비자팀입니다.  이번에 도움을 드린 신청인은 한미의 오랜 고객사 중 하나인 중소기업의 추가 파견 직원으로, 해당 기업은 대기업의 협력업체로서 한미와 오랜 기간 비자 발급 업무를 함께해 왔습니다.   의뢰인은 30년 경력의 베테랑으로 개인의 능력에는 문제가 없었으나기업 내에서 맡은 임무와 파견의 필요성을 세심하게 준비할 필요가 있었고이와 관련해 한미는 철저한 사전 준비를 통해 비자 승인을 단번에 성공적으로 받았습니다.   E2비자나 L1비자와 같은 경우 단순히 개인의 능력이나 기업의 안정성뿐만 아니라 파견지에서의 구체적인 역할과 현지 인력배치 계획까지 매우 세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대기업의 생산시설과 관련된 협력업체들이 ESTA 무비자 방문허가, E2 주재원 비자와 B1/B2 방문비자 등의 신청 과정과 미국 입국에서까다로운 심사를 받거나 거절당하는 사례가 많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비자 발급 과정이 점점 엄격해지는 상황에서미국 현지 법인 설립, 비자 신청, 거절 대응 상담에 대한 문의가 있으시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한미의 전화, 이메일, 카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업의 파견/출장 미국비자 거절 급증과 극복 방안 포스팅 보러가기 클릭>       ** 법무법인 한미 국제법무/미국비자팀은 20년 간 축적된 미국비자팀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운영되고 있으며국내 유수 기업 & 협력업체의 미국진출(현지법인설립) 및 주재원 비자 발급에 있어비영리기관, 거절된 케이스, 범죄사실 보유 등 어려운 케이스까지 성공적으로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 2024-10-11
    • 관리자
  • 미국 B1/B2 관광비자(방문비자) 승인, 타업체 E2주재원 비자 진행 중 조건 부적합으로 단체 즉각거절 후 한미에 의뢰     법무법인 한미 국제법무/미국비자팀입니다.​미국 비자는 방문 목적에 따라 알파벳으로 분류가 되어있고 각 비자에 요구되는 조건은 명확하게 규정된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이 존재합니다.​특히, E2나 L1과 같은 주재원 비자의 경우,조약국적 기업의 지분 구조나 신청자의 국적과 같은 필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이와 더불어,서류 준비와 커버레터 작성 같은 과정은 매우 신중하게 이뤄져야 하며 단순하지 않습니다.​​​​이번에 의뢰하신 기업에서는타 로펌을 통해 E2주재원 비자를 단체로 신청했지만기본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즉시 거절되었습니다.​'비자 거절 기록'은 상황이 개선되지 않는 한 다른 비자 신청시에도 불리하게 작용할 확률이 높은데이번 케이스에서는 E-2 비자 재신청 마저 불가한 상황이었습니다.​ E-2 비자를 위한 주재원의 일반 자격 @ uscis.gov​​​​ ​법무법인 한미에서는 미국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대안을 제시했고 현재 고객님의 상황과 긴급성을 고려해 B1/B2 방문관광비자를 준비, 진행하였습니다.​​미국비자팀과 미국 변호사는 기본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준비하며고객님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보완하였고가장 중요한 '미대사관 대면 인터뷰' 에서 모든 사실이 잘 전달, 호소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데 힘썼으며미 영사의 무려 10분간의 서류 검토 및 인터뷰 끝에B1/B2 비자를 잘 발급받게 되었습니다.​​​​미국비자 거절의 극복은거절 사유를 분석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매우 뚜렷한 방문 목적 & 자국 복귀 여건을 효과적이고 선제적으로 피력하여 심사관(영사)이 고민하는 시간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비자는타국에 합법적으로 입국하고 체류하기 위한 중요한 허가서이므로단순한 서류 제출로 생각해서는 안됩니다.처음부터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준비하는 것이향후에도 유리할 것입니다.​​​미국 비자 거절, 미국 입국금지, 불법 체류, 범죄 기록 등비자 신청에 문의가 있으시면 언제든지02-733-3952(직통), info@lawhanmi.com, ​[카카오톡 클릭] 으로 연락주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     
    • 2024-09-19
    • 관리자
  • F-4 미국 형제초청 이민 비자 성공사례, P3 NVC단계에서 셀프 진행 → 보완요청 수차례 → 법무법인 한미에 의뢰  법무법인 한미 국제법무/미국비자팀입니다.미국의 형제자매 초청 이민비자(F-4)는 미국 영주권 중에서도 가장 시간이 오래 걸리는 카테고리 중 하나입니다. 미국 이민국(USCIS)은 이민 신청 건수의 증가와 적체 현상으로 인해 처리 기간이 길어지고 있으며, 혼선을 줄이기 위해 더 이상 I-130 청원서의 처리 시간을 별도로 공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처럼 십수 년에 걸친 긴 소요 기간 때문에 많은 의뢰인들이 F-4 형제자매 초청 절차를 '미이민국 청원서 접수 및 승인' 단계와 'NVC 제출 및 DQ + 대사관 인터뷰' 단계로 나누어 진행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의뢰인께서는 오랜 기다림 끝에 문호가 열리고 NVC로부터 P3 레터를 받아 직접 진행하셨지만, 서류 누락과 오류로 인해 여러 차례의 보완 요청을 받으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1년 내 진행 마감 기한이 다가오면서 저희 법무법인 한미에 도움을 요청하셨고, 저희는 신속히 처리하여 단번에 DQ 승인과 대사관 인터뷰까지 마무리하여결국 이민 비자를 성공적으로 발급받으셨습니다.    미국 이민 비자 수속 과정에서NVC에서의 신원, 가족관계, 연락처 등에 관한 검토 절차 또한USCIS(미이민국) 청원서 제출 만큼이나 철저하고 꼼꼼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한미는 20년 이상 미국 가족 초청 이민(미국 배우자 초청, 부모 초청, 형제 초청 등)에 대해 풍부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많은 성공 사례가 저희의 실력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02-733-3952(직통) 또는 info@lawhanmi.com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카카오톡을 통해서도 문의가 가능하며, 변호사 상담은 방문 상담뿐만 아니라 온라인 Zoom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2024-09-06
    • 관리자
  • 미국 B1/B2 관광비자(방문비자) 승인, 미국 신분변경 거절 + 불법체류 + 영주권 사기업체에 의한 케이스 거절 + 추방 등 다수 결격사유 ​법무법인 한미 국제법무/미국비자팀입니다.​​타이틀에서 알 수 있듯이 미국비자 발급에 결격 사유가 매우 많은 케이스의 성공사례입니다.​이번 고객님은 이 모든 사정을 안고 한미를 찾아주셨고시간과 마음을 매우 기울여 미국 변호사 및 수속팀에서 진행하여얼마전 다른 카테고리에서 1년 기한의 비이민 비자를 승인받은 바 있습니다.​​하지만 미국비자는 한 번의 승인이 이후 모든 비자, 영주권의 승인을 결코 보장하지 않으며매번 각기 다른 심사관 및 영사의 까다로운 심사에 철저히 준비를 해야합니다.​​​이번 미국 출장을 목적으로 한 B1/B2 미국 방문비자 준비에서도 미성년 기간 불법 체류에 대한 면책을 포함하여모든 과거의 이벤트를 소상히 밝히고 그 정황과 사유에 대해 소명하는 방식으로 준비하였고단번에 waiver 없이 미국비자 인터뷰에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미성년 기간 불법체류 면책 @ USCIS AFM(Adjudicator's Field Manual)​​​​​​모든 신청자의 상황은 다르지만 결국 미국 B1B2 비이민 방문비자의 심사 기준은결격 사유에 대한 소명 + 미국 외 국가에서의 기반 + 미국 방문 목적으로 정리됩니다.​​방대한 미국의 이민법에도 불구하고최종적인 판단 권한이 영사의 재량에 있다는 점은복잡한 결격 사유가 많을 시에는 오히려 유리하기도 합니다.​​법무법인 한미에서는진실하고 잘 짜여져 있는 서술 및 자료와 오랜 케이스 스터디에 의한 전문가의 판단에고객님들의 간절함이 더해져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미국 비자 거절, 미국 입국금지, 미국 불법 체류, 미국 신분변경 불승인 등비자신청에 문의가 있으시면 언제든지02-733-3952(직통), info@lawhanmi.com, ​[카카오톡 클릭] 으로 연락주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 2024-09-02
    • 관리자
  • 미국 B1/B2 관광비자(방문비자) 승인, 미국 신분변경 거절 + 불법체류 + 영주권 사기업체에 의한 케이스 거절 + 추방 등 다수 결격사유 ​법무법인 한미 국제법무/미국비자팀입니다.​​타이틀에서 알 수 있듯이 미국비자 발급에 결격 사유가 매우 많은 케이스의 성공사례입니다.​이번 고객님은 이 모든 사정을 안고 한미를 찾아주셨고시간과 마음을 매우 기울여 미국 변호사 및 수속팀에서 진행하여얼마전 다른 카테고리에서 1년 기한의 비이민 비자를 승인받은 바 있습니다.​​하지만 미국비자는 한 번의 승인이 이후 모든 비자, 영주권의 승인을 결코 보장하지 않으며매번 각기 다른 심사관 및 영사의 까다로운 심사에 철저히 준비를 해야합니다.​​​이번 미국 출장을 목적으로 한 B1/B2 미국 방문비자 준비에서도 미성년 기간 불법 체류에 대한 면책을 포함하여모든 과거의 이벤트를 소상히 밝히고 그 정황과 사유에 대해 소명하는 방식으로 준비하였고단번에 waiver 없이 미국비자 인터뷰에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미성년 기간 불법체류 면책 @ USCIS AFM(Adjudicator's Field Manual)​​​​​​모든 신청자의 상황은 다르지만 결국 미국 B1B2 비이민 방문비자의 심사 기준은결격 사유에 대한 소명 + 미국 외 국가에서의 기반 + 미국 방문 목적으로 정리됩니다.​​방대한 미국의 이민법에도 불구하고최종적인 판단 권한이 영사의 재량에 있다는 점은복잡한 결격 사유가 많을 시에는 오히려 유리하기도 합니다.​​법무법인 한미에서는진실하고 잘 짜여져 있는 서술 및 자료와 오랜 케이스 스터디에 의한 전문가의 판단에고객님들의 간절함이 더해져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미국 비자 거절, 미국 입국금지, 미국 불법 체류, 미국 신분변경 불승인 등비자신청에 문의가 있으시면 언제든지02-733-3952(직통), info@lawhanmi.com, ​[카카오톡 클릭] 으로 연락주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 2024-09-02
    • 관리자
  • 미국 B1/B2 관광비자(방문비자) 승인, F2비자 2회 거절 후 관광비자 발급      법무법인 한미 국제법무/미국비자팀입니다.​​이번 고객님은미국에서 F1으로 체류중인 배우자의 동반 자격으로 비자를 신청했다가 거절을 받은 상황에서한국∙미국 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저희 한미를 찾아주셨습니다.​​​통상적인 학령기를 벗어난 유학비자 신청자나 그 동반 가족의 비자 발급에 대한 심사가 엄격한 것은학력의 연계성이 없는 한 합리적 의심일 수 있습니다.​​​ ​​​F2비자 신청에서는 F1 주신청자 학업의 실제성에 대한 검토에서 거절​을 받았으나B1/B2 관광비자 신청에서 즉각 승인을 받았습니다.​​​법무법인 한미에서는 B1/B2비자를 받기 위한 핵심 3가지인결격 사유에 대한 충분하고 설득력있는 설명미국이 아닌 국가에서의 안정적인 기반미국 방문의 분명한 목적 에 부합하는 철저한 자료 및 인터뷰 준비를 도와드렸고 좋은 결과를 받았습니다.​​​가족분들과 좋은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F1학생비자의 동반 자격을 위한 F2 비자 심사에서는 본인의 상황 뿐 아니라 F1주신청자의 상황 또한 다방면에서 재검토될 수 있다는 점을 주지해야합니다. 
    • 2024-08-23
    • 관리자
  • 미국 E2 주재원 비자 승인, 법인설립 - 계좌개설 - 송금 - 동반가족 E2비자 발급까지 : 전체 자문 성공사례  법무법인 한미 국제법무/미국비자팀​입니다.​미국 E2비자는 미국과의 조약국 국민 중 상당량의 재화를 투자한 투자자 및 설립된 회사의 운영을 위한 임직원에게 발급되는 비자입니다.​​STEM 분야에 종사중이신 이번 고객님은 사회기반시설과 관련한 전문 지식과 기술의 활용처를 넓히고자 설립된 법인의 핵심 관리자로서 E2비자를 발급받았으며​저희 법무법인 한미에서는최초 현지 법인설립부터 계좌 개설, 투자금 송금, 사무실 오픈 이후신청자 본인 뿐 아니라 동반가족의 E2비자까지전체 수속의 컨설팅을 제공​​하여성공적으로 비자를 발급받았습니다.​​​특히, '상당량의 투자'에 대한 적정 금원에 대하여 그간의 E2비자 케이스의 축적된 경험과 미국 변호사의 판단에 따라업종과 규모, 현지에서의 인식도 등 다방면에서 검토한 결과전액 현금이 아닌 '현금+현물'의 투자 방식을 통해 합리적인 '상당량'을 인정받았습니다.           **E2 비자 발급 절차       한편, 주신청자의 배우자, 미성년 자녀도 E2비자 발급이 가능한데동반가족의 비자에는 주신청자의 성명과 비자 만료기간이 함께 기재되어 있으며​주 신청자의 비자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을 때에는동반가족의 비자 기간이 남아있다 하더라도 사용이 어렵다는 점을 기억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한미는 기업의 미국 진출과 관련하여 미국 비자를 포함한 자문을 드리고 있으며약 20년 간 운영된 전문 미국비자팀과 한국 변호사 및 미국 변호사의 풍부한 경험으로 다양한 분야에서의 승인 케이스를 가지고 있습니다.​문의는 언제든지 전화(직. 02-733-3952), 이메일(info@lawhanmi.com), [카톡]으로 연락주시면 되며방문이나 zoom 온라인 상담도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 미국 법인 설립 / 주재원 비자 진행 시 주의할 점 포스팅 보러가기**  
    • 2024-08-22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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