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24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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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관광비자 원정출산으로 B1B2거절 재신청 성공사례
이번 Case는 자녀 원정출산으로 인하여 거절당한 이력이 있는 신청인입니다. 미국관광비자 B1B2신청 당시 대사관 인터뷰에서 영사가 원정출산관련 질문을 하였고,신청인은 원정출산을 하였다고 솔직하게 대답하였습니다. 의뢰인은 B1/B2 거절로 인해 매우 불안하여 재신청을 위해 한미를 방문해주셨습니다.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한미에서 준비시 원정출산을 하게 된 배경과 진술서 준비를 도와드렸습니다.신청자인께서는 한국의 사회적기반과 남편의 직업이 명확하시기 때문에, B1/B2 신청으로 이민의심을 피할수 있었습니다. B1/B2비자를 승인 받기 위해서는 신청자의 충분한 사회적 경제적 기반과 미국방문목적을 확실하게 어필할 수 있는 준비가 매우 중요하게 작용 합니다.
- 2018-05-29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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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비자거절 재신청 후 미국관광비자 (B1/B2) 성공사례
이번 Case의 신청인은 과거 학생비자 ESL과정을 신청하였으나 당시에 학업목적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거절당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미국여행을 가고자 ESTA 신청을 하던 중, 비자거절이 된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NO라고 체크를 하여 ESTA까지 거절이 되었습니다. 그 후 한미를 찾아주셨습니다. 미국관광비자 B1B2를 재신청 하였고, 한국에서의 사회적/경제적 기반이 탄탄하다는 것을 서류로 입증하여 비자 신청 승인에 성공하였습니다. 이처럼 미국비자거절을 당하더라도 한국에서의 기반을 안정적으로 준비하면 비자승인을 받을 수 있으니 전문가의 도움을 통하여 재신청 도전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 2018-05-29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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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민법 전문 로펌
미국주재원비자 E-2비자 거절 후 L1 성공사례L1 성공사례의뢰인은 현재 OO임플란트 중소기업 마케팅 차장으로 의뢰인께서 과거 2년전 기록이 남아있어 매우 걱정과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2016. 12 : I-129 청원서 미 이민국 발송· 2016. 1 : REF 요청· 2016. 2 : I-129 청원서 승인· 2016. 3 : 대사관 인터뷰 -최종승인L1 주재원비자는 전문지식 과 특별한 지식을 보유하여야 하며 미국에서의 포지션 또한 지식에 관련 되어 있어야 합니다.과거 보다 미국비자 승인 받기까지 엄격하고 까다로워졌습니다.“미국주재원비자”는 한국/ 미국 두 회사의 직무와 직책과 회사가 재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확인을 합니다.법무법인한미 미국비자팀은 미국주재원비자 전문 변호사님께서 상주하고 계시며 자격판정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ESTA vs B1/B2비자의 특성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2016. 7월 말 법무법인한미 방문 / 비자업무위임계약· 2016. 8월 말 B1/B2 비자 인터뷰 및 비자승인영어로 대화를 하는데는 능숙하지 못할 수 있어도, 절대로 영어를 못하시는 분은 아니었는데 인터뷰에서 당황스러운 질문들을 받게 되자, 대답을 제대로 이어나가지 못했고, 비자를 거절 받았겠지요. 아무런 생각없이 출장을 위해 비자를 신청했다가 억울하게 비자거절을 당한 상황이었습니다.특히 영사는 한 달간의 방문인데 왜 ESTA를 신청하지 않고 B1/B2 비자를 신청했는지 의심을 하고 거절을 했는데, 이는 가장 흔한 거절 사유이기도 하고 억울한 부분도 있어 법무법인 한미를 찾아주시게 되었습니다.미국 이민법 전문로펌 법무법인한미전문가에게 맡기면 다릅니다.법무법인한미에서는 의뢰인께서 의사로서, 미국을 방문해야 하는 업무적인 목적을 철저하게 서류 준비에 반영했고, 첫번째 비자신청 인터뷰 당시 많이 미흡했던 인터뷰 교육을 심화해 준비함으로써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많은 분들이 ESTA와 B1/B2의 차이점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한 채, 비자를 신청하셨다가 거절이 되는데, 일단 비자거절을 받게 되면 재신청을 할 때에는 이전의 거절이력 때문에 비자가 쉽게 승인 될 수 없는 제약이 됩니다. 신청 전에 꼭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철저한 준비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 2018-05-08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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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TA 신청없이 B1/B2신청했다가 비자거절당한 의뢰인
관광/상용비자 거절이력 (B1/B2 비자거절)해당 case의 의뢰인은 상당히 억울해 보였습니다. 전혀 문제가 없을 분이셨음에도 불구하고, B1/B2 visa와 ESTA를 구별하지 못하고, 비자를 받아야 하니까, B1/B2 visa를 신청했다가 거절을 당하셨습니다. 미국에 업무차 1달간 파견이 필요했으나, 미국에서 일을 하는 것으로 (취업의도) 오해 받았던 부분도 일부 있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특히 영어 인터뷰에 자신이 없었던 부분이 핵심적이었는데, 의사=영어를 잘해야 한다는 ‘영사의 편견’이 작용한 부분도 있었을 듯 합니다. ESTA vs B1/B2 비자의 특성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 2016. 7월 말 법무법인한미 방문 / 비자업무위임계약· 2016. 8월 말 B1/B2 비자 인터뷰 및 비자승인 영어로 대화를 하는데는 능숙하지 못할 수 있어도, 절대로 영어를 못하시는 분은 아니었는데 인터뷰에서 당황스러운 질문들을 받게 되자, 대답을 제대로 이어나가지 못했고, 비자를 거절 받았겠지요. 아무런 생각없이 출장을 위해 비자를 신청했다가 억울하게 비자거절을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영사는 한 달간의 방문인데 왜 ESTA를 신청하지 않고 B1/B2 비자를 신청했는지 의심을 하고 거절을 했는데, 이는 가장 흔한 거절 사유이기도 하고 억울한 부분도 있어 법무법인 한미를 찾아주시게 되었습니다. 미국 이민법 전문로펌 법무법인한미 전문가에게 맡기면 다릅니다.법무법인한미에서는 의뢰인께서 의사로서, 미국을 방문해야 하는 업무적인 목적을 철저하게 서류 준비에 반영했고, 첫번째 비자신청 인터뷰 당시 많이 미흡했던 인터뷰 교육을 심화해 준비함으로써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ESTA와 B1/B2의 차이점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한 채, 비자를 신청하셨다가 거절이 되는데, 일단 비자거절을 받게 되면 재신청을 할 때에는 이전의 거절이력 때문에 비자가 쉽게 승인 될 수 없는 제약이 됩니다. 신청 전에 꼭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철저한 준비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 2018-05-08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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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내 성매매 관련 범죄기록 비자승인 성공사례
성매매 관련 범죄기록해당 case의 의뢰인은 성매매 관련 범죄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자랑스러운 일은 아니지만 억울한 부분도 있었던 터라 가슴을 졸이고 있었고, 무엇보다 미국 출장과 관련되어 비자거절이 발생하게 되면 회사에도 이러한 내용이 알려질까봐 걱정이 많은 상태였습니다. 다행히도 재빠른 조치가 가능할 수 있게끔 바로 법무법인 한미를 찾아주시어 B1/B2 비자를 신청하게 되었고 철저한 서류 준비부터 영사의 질문에 논리적으로 답변할 수 있는 인터뷰 교육까지 진행되었습니다. 미국 이민법 전문로펌 법무법인한미전문가에게 맡기면 다릅니다.· 2016. 8월 말 법무법인한미 방문 / 비자업무위임계약· 2016. 9월 말 B1/B2 비자 인터뷰 및 비자승인범죄기록은 단순 조사를 받은 기록부터 기소유예 (검찰에서 조사는 했지만, 법원에 가지 않고 종결시킴), 실제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징역 등의 형을 받은 단계에 이르기 까지 범죄의 경중을 가려 비자 승인을 받을 수 있는 신청 전략을 구상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출장 직전에 연락 주시지 않고, 사전에 범죄기록을 우려하여 미리 연락을 주셨기 때문에 waiver 절차 없이 수월하게 비자승인이 가능했던 case입니다. 법률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 잠재적으로 미국 출장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 발빠른 조치를 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 2018-05-08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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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학생비자거절 노란색거절용지 받은 어머님
아들이 미국 학교에 가 있는 동안 같이 거주하여 아들을 돌보고 본인도 공부를 해 볼 생각으로 F-1 학생비자를 신청하였다가 거절 당한 어머니가 이번 케이스의 의뢰인입니다. 아들이 그랬듯 손쉽게 비자가 발급되리라고 생각하셨던 의뢰인은 비자가 거절 될 것이라는 생각 없이 학생비자를 신청하셨다가 비자거절 통보를 받으신 겁니다.
영사는 한국으로 돌아 올 가능성이 낮다. 즉, 불법적인 이민이나 불법체류 의 가능성이 있다고 이야기했고, ‘F1비자’를 신청하기에는 공부의 목적과 계획이 분명하지 않다며 노란색 거절용지(Yellow Paper)를 주었습니다. 아주 흔한 미국비자거절 사유이며, 한국으로 돌아오지 않을 가능성에 대해 판단하는 것은 영사의 재량인만큼, 아들과 함께 미국에서 살려고 하는 의도가 있다고 보기에 충분한 상황이었습니다.
왜 꼭 아들을 돌보러 가셔야하느냐는 질문에 의뢰인은 아들이 자폐증 초기 증상이 있어 섬세하게 살펴 줄 가족이 곁에 있을 필요가 있다고 하소연하셨고, 저희 법무법인 한미에서는 F-1 비자가 아닌 B1/B2 관광상용비자로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재정적기반 이 부족하지 않고, 자폐증 초기증상으로 가족의 따뜻한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어필했고, 이러한 부분을 위해 아들과 의뢰인 본인에 대한 각종 추천서도 작성했습니다.
법무법인 한미에서는 영사와의 인터뷰를 미리 연습해 의뢰인이 기존에 F-1 비자를 신청하였다가 거절된 부분. 다시 B1/B2로 신청하게 된 부분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연습시켜드렸고, 인터뷰 시간 직전까지 법무법인 한미 사무실에서 변호사님과 함께 연습했던 답변 덕분에 무사히 비자발급에 성공하였습니다.
대다수의 의뢰인 분들이 흔히 잘 못 생각하시는 부분 중 하나가, 미국에 가족들이 있으면 영사가 더욱 친근하게 생각하거나 우호적으로 반응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인데 비이민비자(이민을 전제로 하지 않는 모든 비자)의 경우, 이민 의도가 없음을 확실히 밝히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공부의 목적없이 학생비자를 신청한다거나, 미국 방문의 목적에 대해 정확하게 밝히지 못하고 얼버무린다면 100% 미국비자는 거절 될 것입니다.
예상치 못한 질문을 받으면 말문이 막혀 미국비자거절 당하실까 두려우신 분들, 인터뷰 때 당황해 영사의 오해를 풀어보지도 못하고 거절용지를 받으셨던 분들은 꼭 법무법인 한미와 함께 하시기를 권합니다.
- 2018-05-08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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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학생비자거절 (노란색거절용지) 극복 성공사례
미국학생비자거절 통보로 미국 유학을 포기해야 하는지까지 고민하셨던 의뢰인의 케이스입니다. 해당 의뢰인의 경우, 노란색거절용지를 받았는데 노란색거절용지 (혹은 주황색거절용지)는 녹색거절용지 (Green letter) 보다 더 강한 정도의 거절이라고 볼 수 있으며, ‘다시 비자를 신청하더라도 승인해주지 않을 것이다’라는 표현을 의뢰인이 인터뷰에서 이미 느끼고 오신 상황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비자거절, 특히 노란색거절용지나 주황색거절용지 (둘 다 같은 색인데 다른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받으셨다고 해서 비자승인이 사실상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재신청을 하는 것만이 해답은 아닙니다. 비자거절이 발생할 수 밖에 없었던 사유에 대한 이해와 준비가 이루어져야 하겠지요.
이 의뢰인은 사소해 보일 수는 있지만, 범죄기록을 가지고 계신 부분이 있었고, 미국에서 체류하는 시간이 길어진데 비해 미국에서의 학업계획에 대해서 영사가 이해하기 힘들어 할 수 있을 만큼 뚜렷한 학업목표가 없었던 부분이 핵심적인 사유였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했던 부분은 구체적인 학업계획을 구성해 이 학업계획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는 것이었습니다. 신청인이 미국에서 학생비자로 공부를 하는 동안 한국에서 부모님이 재정적인 지원을 충분히 해 줄 수 있음을 입증하고, 전공과 무관해 보이는 학업계획에 대해서 전체적인 밑그림과 기간별 구체적인 학업계획을 구분해 자료를 보충했습니다. 범죄기록에 대한 변호사님의 레터와 상황설명이 이루어지는 부분은 필수적인 작업이었습니다.
물론 학생비자 발급에는 성공했고, 이번 일을 계기로 신청인 역시 막연히 공부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학업계획을 다시 그리고 마음을 다잡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유학을 준비하는 많은 학생들이 미국에 가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있을 때가 많은데, 그런 학생들은 미국유학이 힘들어질 수 있는 상황에 빠지게 되어 ‘왜 유학을 가야 하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면, 답변조차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국학생비자 받는 것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유학을 가는 목적과 계획에 대해서도 한 번 탄탄하게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확실한 계획과 목표를 가지고 공부하고자 하는 학생 여러분의 성공정인 미국 유학을 위하여 미국비자 관련 업무에 어려움이 있을 때는 언제든지 법무법인 한미 미국비자센터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2018-05-08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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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색거절용지 (미국관광비자거절 사례)
이번에 소개시켜 드릴 사례는 노란색거절용지 (Yellow letter)를 받으셨던 의뢰인의 미국관광비자거절 케이스입니다.
노란색거절용지 (혹은 주황색거절용지)는 녹색거절용지 (Green letter) 보다 더 강한 정도의 거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비자를 신청하더라도 승인해주지 않을 것이다’라는 완곡한 표현인데, 무조건 비자발급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노란색거절용지를 받아야 했던 거절 사유에 대한 확실한 이해와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부인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준비가 이루어지면 노란색거절용지를 받았던 비자거절 이라고 하더라도 비자발급에 성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케이스의 의뢰인은 아내 분과의 여행을 예정하셨었는데, 구체적인 기간이 없이 미국을 여행하는 일정이었던 것입니다. (필요이상 낭만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 ) 물론, 미국 영사는 ‘한국으로 돌아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며 단칼에 거절해 버렸습니다.
설령 한국에 언제 돌아올지 명확한 계획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미국비자심사의 핵심적인 포인트는 ‘미국에 이민하려는 의도가 없는가?’ 라는 질문임을 다시 한 번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부부의 결혼7주년 기념 여행으로 5일간의 미국여행계획을 최대한 자세히 준비했고, 한국에서의 재정적기반증명 (한국내 사업자 및 부동산 등) 등을 통해 여행이 끝나고 한국에 돌아올 것임을 입증하는 데 성공, B1/B2 비자발급에 성공했습니다.
- 2018-05-08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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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비자 신분으로 취업행위 미국관광비자거절 극복사례
이번에 소개해드릴 성공사례는 미국에 F1비자 신분으로 입국하여 여행가이드 일을 했었던 적이 있어, 2005년 F1 비자 신청을 거절 당한 뒤, 미국 입국을 포기하고 있다가 괌에서 열리는 박람회에 업무차 가기 위해 ‘미국비자’를 신청한 의뢰인입니다. 학생비자 (F-1비자)의 경우, 취업을 하거나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없게끔 되어 있는데 사실 대다수의 유학생들이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불법임을 알면서도 아르바이트 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건의 의뢰인의 경우에도 생활비 마련을 위해 한국인 여행객들을 상대로 하는 여행가이드 아르바이트를 하였으며, 미국 당국에 적발되었던 경험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적발된 이후, 7년 전 다시 미국으로 가 학업을 마치기 위해 미국학생비자 를 신청하였지만 비자를 거절 당했고, 아쉽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미국 유학을 포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한국에서 회사생활을 하고 있던 중, 괌에서 열리는 박람회에 업무상 꼭 참석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고, 미국비자를 다시 받아야만 하는 상황을 마주하게 되자, 의뢰인께서 저희 법무법인 한미를 찾아주셨습니다. 우선, 다시 미국에 간다고 해도 반드시 한국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확신을 영사에게 심어주어야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기 때문에, 한국에서의 재정적기반 을 자세히 설명하는 데 중점을 두고 업무를 진행하였고, 출장 목적을 확실히 하기 위해 업무 상 꼭 참석해야 하는 박람회라는 것을 입증할 박람회 관련 자료와 회사 내부서류, 연관성을 입증할 진술 등을 추가로 첨부하였고, 미국 여행에서의 일정표와 국내에서의 범죄수사경력 회보서도 첨부하여 비록 미국에서 학생비자 신분으로 일을 했던 부분은 잘 못 되었지만, 한국에서 단 한 번도 법을 어긴 적이 없고, 어려운 유학생 시절 생활비를 위해 여행 가이드 일을 잠시 했을 뿐이라는 것을 어필했습니다. 관광상용비자 발급에 성공한 의뢰인은 이제 미국으로의 사업진출도 꿈꾸고 있을 만큼 법무법인 한미를 신뢰하고 미국비자에 대해 자신감을 얻으셨습니다. B1/B2 비자를 통해 박람회 뿐 아니라, 향후 미국 으로의 사업영역 확장까지 준비하고 계신 의뢰인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 2018-04-30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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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기록으로 학생비자거절 사례
한국 내에서의 음주운전 기록으로 학생비자거절 되었던 사례 상당히 많은 비자 신청자 분들이 음주운전이나 면허취소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음주운전과 관련된 사고가 수사중에 있는 상황이라면 비자발급이 어렵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소할 수도 있는 범죄로 생각될 수도 있겠지만 이러한 음주운전, 면허취소 기록들은 충분히 설명되지 않으면 비자발급이 거절당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한미 미국비자센터는 위의 이미지처럼 음주운전 관련 도로교통법위반 기록 등을 보유한 많은 의뢰인들의 비자발급 업무를 진행해 온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비자 신청자들은 이러한 기록들을 사유로 비자발급을 거절당하게 될 때, 사실상 비자 취득을 포기하게 됩니다. 하지만, 충분히 미국 방문을 해야 할 사유와 목적이 분명하다면 이는 극복 가능한 문제이지 음주운전의 기록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비자가 거절 되는 것은 아닙니다.
- 2018-04-30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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