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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성공사례

미국비자 성공사례

  • 재정서류 부재로 비자거절, 재정서류 없이 재신청 미국비자발급 성공 미국의 소화기관련 업체의 미팅참여를 위해 비자 신청했으나 세금신고, 재정서류 부재 등 한국내 기반부족을 사유로 방문 비자거절을 당하셨습니다.. 재정서류 없이 미국비자발급 성공사례의뢰인은 10여년 이상 기업 임직원의 개인운전기사로 화물트럭 운전기사로 살아오셨던 경력을 가진 분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금형회사의 기사로 취직해 2년여 동안 전혀 새로운 기술 조금씩 연마하셨고, 미국의 소화기관련 업체의 미팅참여를 위해 비자 신청했으나 세금신고, 재정서류 부재 등 한국내 기반부족을 사유로 방문 비자거절을 당하셨습니다. 이후 법무법인 한미의 미국비자 업무팀과 함께 재신청 진행 후 미국비자발급업무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짧은 재직기간 뿐 아니라, 20여년간의 재직/재정관련 서류라고는 재직증명서 및 출장증명서 밖에 없는 악조건이었지만, 미국의 미팅 개최회사의 자세한 히스토리 및 현재 재직중인 금형회사와의 연계성, 본인의 성실성과 우수한 기술습득속도로 인한 현재 회사에서의 지위 등에 대해, 미국의 업무규정에 맞추어 변호사님이 사유서를 작성해주셨습니다.또한, 회사에서의 업무 뿐 아니라 소화기와 관련된 자세한 용어습득 등 치밀한 인터뷰 교육으로, 신청자는 실제 영사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있게 답변할 수 있었고, 신청자의 망설임 없는 진실성에 신임을 가진 영사는 지난번 거절사유를 뒤집고 미국비자를 발급해주었습니다.재정서류가 완벽하지 않은 상태에서 비자거절 되는 경우는 상당히 흔한 케이스이지만, 또 반대로 생각해보면 비자 신청자 모두가 재정서류를 완벽하게 준비할 수는 없습니다. 한국 내에서의 기반과 미국 방문의 목적을 확실히 해 주는 것만으로도 얼마든지 비자거절사유를 뒤집어 비자발급을 받을 수 있고, 이러한 서류와 인터뷰 준비 등은 다년간의 경험을 통한 전문가의 몇 마디 조언만으로도 효과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비자를 거절 당했다면, 가장 중요한 거절 사유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비자 부분에 전문성을 가진 법률전문가와의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 2018-04-30
    • 관리자
  • 미국 현지에서의 음주운전 기록으로 주재원비자거절 사례 미국 현지에서의 음주운전 기록으로 주재원비자거절을 받고 상당히 난감해 하셨던 의뢰인의 케이스입니다. 경미하다고 생각하는 음주운전도 상당히 강한 비자거절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미국에 주재원 비자로 체류중이셨던 의뢰인은 ​주재원비자 연장 시 잦은 음주운전 기록으로 대사관에서 인터뷰를 실패하신 후, 법무법인 한미 미국비자센터에 방문하셨습니다. 방문 당시, 음주운전 기록에 대한 교육을 받는 중이셨는데, 미국 기록에 대한 분석과 설명을 첨부하였고, 미국에서의 체류가 업무적으로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는데 중점을 두어 업무를 진행했습니다.​쉽지 않은 과정이었지만, 반복된 다짐과 선언 등을 통해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셨고, 이러한 서류준비, 인터뷰의 철저한 준비로, 인터뷰에 통과하는데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으시겠다는 다짐은 필수입니다!
    • 2018-04-30
    • 관리자
  • 한국 국내에서의 음주운전 기록으로 학생비자거절 사례    상당히 많은 비자 신청자 분들이 음주운전이나 면허취소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음주운전과 관련된 사고가 수사중에 있는 상황이라면 비자발급이 어렵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소할 수도 있는 범죄로 생각될 수도 있겠지만 이러한 음주운전, 면허취소 기록들은 충분히 설명되지 않으면 비자발급이 거절당할 수 밖에 없습니다.저희 법무법인 한미 미국비자센터는 ​위의 이미지처럼 음주운전 관련 도로교통법위반 기록 등을 보유한 많은 의뢰인들의 비자발급 업무를 진행해 온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비자 신청자들은 이러한 기록들을 사유로 비자발급을 거절당하게 될 때, 사실상 비자 취득을 포기하게 됩니다. 하지만, 충분히 미국 방문을 해야 할 사유와 목적이 분명하다면 이는 극복 가능한 문제이지 음주운전의 기록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비자가 거절 되는 것은 아닙니다. 
    • 2018-04-30
    • 관리자
  • 전업 주부의 학생비자거절, 재신청 후 미국학생비자승인 성공 오랫동안 주부로 살아오셨던 의뢰인은 50대의 평범한 가정주부로 결혼 후 오랫동안 전업주부의 생활만 을 하다가 뒤늦게 공부를 시작하여 학사 및 석사를 취득 하였습니다. 자녀 중 한 명이 미국에서 이미 몇 년 째 유학생활을 하며 미국에 체류하고 있었고, 박사공부를 계속 하고 싶었던 의뢰인은 영어공부를 하면서 자녀를 돌볼 수 있다는 생각으로 미국 어학연수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하지만, 대사관 인터뷰 시 학생비자는 이미 한 번 거절되었고, 해당 영사는 의뢰인이 미국으로 가려는 유학의 목적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던 것으로 보였습니다. 이후, 법무법인 한미(미국비자센터)가 의뢰인의 비자를 재신청 후 유학비자 발급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조기유학열풍으로 인해 자녀를 위한 본인의 학생비자를 원하는 부모들이 늘어나면서, 정확한 비자선택이 이루어지지 않은 비자목적의 부적합으로 비자가 거절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학생비자는 말 그대로 학업을 위해 미국에 체류하고자 하는 사람이 받을 수 있는 비자이므로, 학력, 직업, 경력 등에 있어서의 개연성을 필수조건으로 합니다.이번 신청자는, 자녀가 미국에서 장기간 체류하고있고 그 자녀와 함께 거주하는 환경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매우 불리한 조건이었으나, 학생으로서의 학구열과 앞으로의 공부계획에 대한 확실성,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뒷받침해주는 서류(충실한 사유서 등)들을 바탕으로 유학의 순수한 목적을 인정받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물론 불리한 것을 사실일 수 있겠으나, 전업주부로 살아왔다라고 해서 비자가 거절되는 것은 아니며, 영사가 기준으로 삼는 규정에 부합한다는 것을 증명한다면 비자발급이 성공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2018-04-30
    • 관리자
  • 미국 배우자초청 결혼비자 IR-1 승인 이번 신청인은 미국 시민권자와  30년전 혼인 을 하시어,  미국에서 제 2의 삶을 위해 이민비자를 신청 한 케이스 입니다. [미국 결혼비자 IR-1 발급까지 타임라인]- 2017년 10월16일 : 주한미대사관 I-130 서류 접수 - 2018년 1월24일 :  인터뷰 - 2018년 1월26일 : 비자 승인 , 여권 수령다시한번 미국이민비자 발급을 축하드립니다. 
    • 2018-01-30
    • 관리자
  • 미국 배우자초청 결혼비자 IR-1 승인 이번 신청인은  임신 중에 비자 신청을 진행 하였으며, 주한 미대사관 인터뷰를 보고 난 후, 한국에서 아기를 출산 하였습니다.비자 승인 후 , 바로 6개월 이내 미국을 출국 하기 어려워,  비자 유효기간을 재연장 한 케이스입니다.저희 법인에서는 끝까지 신청인의 케이스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적극 도와드린 케이스입니다.[미국결혼비자 IR-1 발급까지 타임라인]- 12월9일 : 주한미대사관 I-130 서류 접수 -  2월 2일 : 주한미대사관 승인 (P3레터)-  5월18일 : 인터뷰 확정 -  9월22일 : 비자 승인 및 여권 도착다시한번 미국이민비자 발급을 축하드립니다. 
    • 2017-09-25
    • 관리자
  • 미국 배우자초청 결혼비자 IR-1 승인    신청인은 거제도 거주 하셨으며, 저희 한미와 이메일 / 전화로 소통하며업무처리가 이루어졌습니다.  미국 배우자초청 이민비자 취득을 축하드립니다.   [미국결혼비자 IR-1 발급까지 타임라인]- 4월25일 : 주한미대사관 I-130 서류 접수 - 5월20일 : 주한미대사관 승인 (P3레터)- 7월13일 : 인터뷰 확정 - 7월15일 : 비자 승인 및 여권 도착총 수속기간:  약 3개월
    • 2017-07-17
    • 관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