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aiver 전문가, 이민법전문로펌 법무법인 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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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전문로펌 법무법인 한미
Waiver, 전문가와 함께라면 가능합니다.
Waiver 진행 건은 모든 Case가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승인 방법이 없습니다. 특정 법령이나 규정에 근거해 증명을 요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내용과 상황을 종합하여 이민국이 결정하기 때문에 Case By Case로 접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다만, Waiver 승인 경험을 가진 법무법인한미와 함께 하실 경우, 거절될 확률을 최소로 승인될 확률을 최대로 높여드릴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법무법인한미는 미국비자, 미국이민 전문 로펌입니다.
- 작성일2018-04-30 13:57
- 조회430
· 2015. 08. 11 – 접수
· 2016. 04. 01 – 승인
· 2016. 05. 04 – 인터뷰
· 2016. 05. 10 – 여권수령
· 2016. 04. 01 – 승인
· 2016. 05. 04 – 인터뷰
· 2016. 05. 10 – 여권수령
여권에 부착된 IR-5 비자의 스캔본이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정보 부분은 블라인드 처리되었습니다. 2016. 5. 9. 발급되어, 2016.10.27 일까지 유효하다는 내용이고 (기간내에 미국에 입국해 영주권으로 교체받아야 함) 별도로 Waiver Section 212(h) 조항이 적용된 비자라는 것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첨부파일1 법무법인한미-waiver-성공사례3.jpg (용량 : 90.4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