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aiver 전문가, 이민법전문로펌 법무법인 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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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전문로펌 법무법인 한미
Waiver, 전문가와 함께라면 가능합니다.
Waiver 진행 건은 모든 Case가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승인 방법이 없습니다. 특정 법령이나 규정에 근거해 증명을 요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내용과 상황을 종합하여 이민국이 결정하기 때문에 Case By Case로 접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다만, Waiver 승인 경험을 가진 법무법인한미와 함께 하실 경우, 거절될 확률을 최소로 승인될 확률을 최대로 높여드릴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입국거절기록 보유자, B1/B2 비자의 Waiver성공사례
- 작성일2018-04-30 14:03
- 조회692
입국거절기록이 있는 의뢰인의 B1/B2 비자 Waiver
의뢰인은 이번 B1/B2 비자를 신청하기 몇 년 전, ESTA를 통해 출장 목적으로 미국에 방문하였을 때, 업무처리차 미국 체류중 캐나다를 다녀온 적이 있었습니다. 입국심사대에서 “무슨 목적으로 미국 방문중인가” 라는 질문에 “일하러 왔다”고 대답하였는데, 그 대답에 대해 CBP 입국심사관의 오해를 받아 입국 거절 된 경력이 있었습니다.
“일하러 왔다”는 대답은 “현재 재직중인 회사의 출장” 이라는 뜻으로 대답한 것이었지만, 입국심사관과 커뮤니케이션 중 오해가 생겨 억울하게 입국 거절되었던 사례로, 사실 매우 흔한 입국거절 Case입니다.
입국심사 과정에서는 ESTA로 미국을 방문 했다가, 제 3국 (캐나다)에 방문 후 다시 미국으로 재입국 했던 것을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지레짐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106. 4. 11일 B1/B2 인터뷰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잘 하여, 당시 인터뷰를 했던 영사는 이해했지만, 그 후 내부에서 다시 거절이 이루어졌던 경우였습니다.
하늘색 거절용지를 통해 WAIVER 신청 여부를 요청받았고, WAIVER 신청을 통해, 비자 승인에 성공했습니다. 인터뷰 내용과 입국 거절 당시의 기록이 일치 했고, 여타 다른 이민의도 등이 없음이 충분히 확인되었기에 승인된 Case입니다.
법무법인한미는 미국비자, 미국이민 전문 로펌입니다.
· 2016. 04. 11 – 대사관 B1/B2 신청 인터뷰
· 2016. 04. 12 – 비자 거절 및 Waiver 신청 가능을 안내 받음
· 2016. 04. 14 – Waiver 신청
· 2016. 08. 17 – 대사관으로 여권발송
· 2016. 08. 31 – 비자 승인된 여권수령
여권에 부착된 B1/B2 비자의 스캔본이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정보 부분은 블라인드 처리되었습니다. 212(SMALL D) (3) (A) WAIVER OF 212 (A)(6)(C) (I) GRANTED, ESTA RECORD REVIEWED 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 첨부파일1 법무법인한미-비자거절-waiver-승인-비자-01.jpg (용량 : 98.9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