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aiver 전문가, 이민법전문로펌 법무법인 한미
-
이민법 전문로펌 법무법인 한미
Waiver, 전문가와 함께라면 가능합니다.
Waiver 진행 건은 모든 Case가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승인 방법이 없습니다. 특정 법령이나 규정에 근거해 증명을 요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내용과 상황을 종합하여 이민국이 결정하기 때문에 Case By Case로 접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다만, Waiver 승인 경험을 가진 법무법인한미와 함께 하실 경우, 거절될 확률을 최소로 승인될 확률을 최대로 높여드릴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미국비자 Waiver성공사례 허위진술misrepresentation로 인한 거절
- 작성일2018-04-30 16:22
- 조회817
위 블루색 레터를 보시면, 212 (a)(6)(c)이민법 조항 중요한 사실을 허위로 진술 또는 제출한 사람에게
'비자 발급을 금함'으로 명시 되어있고, 'Waiver 사면을 신청할 수 있다'는 요청을 받은 부분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즉, Waiver 사면은 영사가 요청을 해야만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 꼭 명심해주셔야 합니다.
이번 Case의 신청인은 미국을 당장 갈 수 없는 상실감에 많이 힘들어 하셨지만
3주 안에 Waiver서류준비를 모두 마치고, 주한미국대사관에 Waiver를 접수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접수일로부터 약 3개월만에 최종 승인을 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 첨부파일1 113333.jpg (용량 : 72.9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