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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성공사례

Waiver 성공사례

Waiver 전문가, 이민법전문로펌 법무법인 한미

이민법 전문로펌 법무법인 한미

Waiver, 전문가와 함께라면 가능합니다.

Waiver 진행 건은 모든 Case가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승인 방법이 없습니다. 특정 법령이나 규정에 근거해 증명을 요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내용과 상황을 종합하여 이민국이 결정하기 때문에 Case By Case로 접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다만, Waiver 승인 경험을 가진 법무법인한미와 함께 하실 경우, 거절될 확률을 최소로 승인될 확률을 최대로 높여드릴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 미국 비자 "WAIVER" 웨이버 승인 : 범죄사실이 있는 F2 미국 영주권자의 배우자 초청  법무법인 한미 국제법무/미국비자팀입니다.​이번 케이스는미국 영주권자와 혼인하여 결혼생활을 오래 유지하였으나어린 시절 연루된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인해 범죄기록이 남아이민비자 진행 과정에서의 waiver 신청을한미에 의뢰하시게 된 경우입니다.​"WAIVER"는 영사의 권고에 의해서만 신청이 가능하며입국금지, 불법체류, 범죄사실, 건강문제 등에 관하여구체적인 설명 + 진실된 반성+ 재발 방지에 대한 확신이 담겨야 해매우 까다롭다고 여겨집니다.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법무법인 한미에서는최초 진행을 맡았던 대행사에서의 어려움과 전후 모든 사정을 면밀히 상담하여간결하고 명확한 자료를 제출하였으며"Waiver 승인"을 받고 최종 이민비자 인터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그리운 가족 상봉의 날을 한미에서도 함께 기다리며승인을 축하드립니다.​​​​** 법무법인 한미 국제법무/미국비자팀은 20년 간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운영되고 있으며모든 종류의 미국비자 신청, 거절에 대한 재승인 등의 성공사례를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문의는 언제든지 전화(직통. 02-733-3952), 이메일(visa@lawhanmi.com), [카카오톡 '법무법인한미 비자']클릭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2024-01-08
    • 관리자
  • 폭행/무면허운전/허위진술/비자거절기록자의 waiver 승인, B1/B2비자 발급 성공  법무법인 한미 국제법무/비자팀입니다.​​이번 신청인은 → 본의 아니게 몇 몇 범죄 기록​을 갖게 되어→ 처분이 경미하거나 오래되었다는 개인적인 판단으로 비자발급 시 범죄기록을 밝히지 않은 채 미국을 출입하고→ 이 후 이것이 위증이 되어→ 이로 인해 반복되는 비자 거절의 기록까지 남게 된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2022. 10. 25 미대사관 인터뷰 ; waiver 대상 통보2023. 1. 17 미대사관의 여권 요청2023. 1. 27 미대사관으로 여권 발송2023. 2. 1 미국비자 ; waiver 승인 수령​​성공적인 WAIVER 승인을 위해서는?waiver 승인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따라서 아래 내용이 완벽히 준비되어야 하며대부분 긴 심사기간이 소요되므로 여유를 두고 신청하셔야 합니다. ​​1. 미국 외 국가에서의 강력한 기반2. 미국행의 뚜렷한 목적3. 비자 발급 결격 사유에 대한 납득할 만한 소명​한미에서는어려운 상황일수록, 특히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모든 사실 관계를 낱낱이 정리​하고각각에 대한 충분한 해명과 증거자료를 정리​하며미이민법에 근거한 강력한 변호사 커버레터를 첨부하여 비자 발급에 도전하고 있습니다.​​미국비자와 관련하여 어려움이 있거나 문의가 있으신 분은한미의 전화, 이메일, 카톡으로 연락주시면언제든지 상담이 가능합니다. 
    • 2023-01-31
    • 관리자
  • 허위진술 이민비자 웨이버 승인사례  이번 신청인은 NIW 승인 후, 안타깝게도 대사관 인터뷰에서 CIMT MISREP(허위진술) 두 번지적 되어서, 거절레터를 받게 되었습니다.대사관 영사에게 웨이버 사면받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웨이버를 별도로 신청하여, 이미이민국에서승인 받은 케이스 입니다. 미국영주권 취득에 있어 허위진술(위증)은 매우 심각한 결과를 초래 합니다.따라서 인터뷰 단계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셔야 합니다. 다시 한번 승인을 축하드립니다.    
    • 2020-01-21
    • 관리자
  • 인터뷰 허위진술 웨이버(Waiver) 성공사례   접수날짜 : 2018년 11월 30일승인날짜 : 2019년 9월 18일 이번에 승인 된 미국 웨이버 신청은 비자 인터뷰 때 허위진술로 인해 비자가 거절 되어이민 웨이버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어려운 케이스임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의 사정을 잘 설명하고 잘 부각되어승인을 받게 된 케이스입니다. 다시 한번 승인을 축하드립니다. 
    • 2019-11-05
    • 관리자
  • 불법체류 웨이버(Waiver) 성공사례   접수날짜 : 2018년 4월26일승인날짜 : 2019년 7월8일 이번에 승인 된 미국 웨이버 신청인은 과거 1년 이상의 불법체류로 인해비자가 거절되어 이민 웨이버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투병중인 남편을 돌봐야 하는 점을 참작하여 접수 약 9개월 만에 승인 되셨습니다. 다시 한번 승인을 축하드립니다. 
    • 2019-11-05
    • 관리자
  • 미국범죄기록 웨이버(Waiver) B1/B2신청 승인사례  이번에  승인 된 미국 웨이버(waiver) 신청인은 과거 폭처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 법률) 벌금형 으로 인해 B1/B2 웨이버 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주한 미 대사관에 웨이버 패킷을 접수 한 일자로 부터 승인 받기 까지약 4개월 남짓 걸렸습니다. 승인을 축하 드립니다.^^
    • 2018-10-19
    • 관리자
  • 미국 가족초청 이민비자 웨이버(Waiver) 성공사례 과거 5-6년전 (징역형, 기소유예) 기록으로 인해 웨이버 권유를 받게된 케이스 입니다. 신청인  비자 카테고리- (IR-5) ▶미대사관에서 인터뷰시 블루레터 웨이버 권유 받음 (2016년 11월)▶범죄기록 : 2건  (징역형, 기소유예)▶웨이버 서류 접수일: (2017년 3월 1일) -  Nebraska Service Center, Attn: I-601 접수▶ I-601 승인 : (2018년 8월 7일)  다시한번 웨이버 승인을 축하드립니다.
    • 2018-09-11
    • 관리자
  • 미국관광비자 B1/B2 성폭력범죄 웨이버 성공사례  이번 웨이버 성공사례는, 과거 13년전 성폭력범죄 집행유예 및 도로교통법위반 기록으로 인해웨이버 사면신청 을 진행하게 된 케이스 입니다. 국내 범죄경력 기록이 있다면, ESTA 무비자로 입국할 수 없고, 미국비자를 신청하여 범죄 사실을 밝혀야 합니다. 따라서, 신청인은 과거 범죄로 인해 처음에 저희 한미에 연락을 주셨고, 미국관광비자 B1/B2 신청부터 waiver 까지 모든 절차를 도와드려 인터뷰 최종 합격하셨습니다.     "직업:직장인 40대 , 기혼남성미국방문목적: 미시민권자 친지방문미국방문이력: 없음 "웨이버서류 접수일: 2018년2월19일웨이버 승인일: 2018년5월 18일(심사기간, 약 3개월 가량 소요 됨)
    • 2018-05-31
    • 관리자
  • 미국 B1/B2 웨이버 성공사례 (미성년자, 허위문서 적발) 이번 Case의 신청자는 미국에 출장을 가기위해 미국입국심사에서 입국거부가 되었습니다.입국거부 사유는, 과거 어머님께서 사문서 위조로 적발된 기록이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신청자께서는 한국으로 다시 귀국하신후, 저희 법무법인을 직접 찾아주시고 의뢰해주셨습니다.  신청자는 직업 특성상 미국에 출장을 가야하기 때문에, B1/B2비자가 필요하였고, Waiver 웨이버가 나올것으로 예상되었으며, 이에 따라 비자 신청을 도와드렸습니다.대사관 영사로 부터 웨이버 Waiver 권고로 블루레터를 받아오셨습니다. 신청자는 과거 어머님의 범죄이력 당시 미성년자였고, 사문서위조에 가담하지 않았음을 증명하고, 소명할 수 있는 서류를 법무법인한미에와 함께 준비하여 미대사관에 웨이버 서류를 접수하였습니다. 서류 접수일로부터 약 5개월만에 "B1/B2 비자승인" 을 받게 되었습니다. 미국웨이버를 신청하셔야 한다면, 먼저 법무법인한미 담당변호사님과 자세하게 의논하시기 바랍니다.    
    • 2018-05-29
    • 관리자
  • 미국비자 Waiver성공사례 허위진술misrepresentation로 인한 거절 위 블루색 레터를 보시면,  212 (a)(6)(c)이민법 조항 중요한 사실을 허위로 진술 또는 제출한 사람에게 '비자 발급을 금함'으로 명시 되어있고, 'Waiver 사면을 신청할 수 있다'는 요청을 받은 부분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즉, Waiver 사면은 영사가 요청을 해야만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 꼭 명심해주셔야 합니다.이번 Case의 신청인은 미국을 당장 갈 수 없는 상실감에 많이 힘들어 하셨지만 3주 안에 Waiver서류준비를 모두 마치고, 주한미국대사관에 Waiver를 접수하였습니다.그에 따라, 접수일로부터 약 3개월만에 최종 승인을 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 2018-04-30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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