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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성공사례

Waiver 성공사례

Waiver 전문가, 이민법전문로펌 법무법인 한미

이민법 전문로펌 법무법인 한미

Waiver, 전문가와 함께라면 가능합니다.

Waiver 진행 건은 모든 Case가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승인 방법이 없습니다. 특정 법령이나 규정에 근거해 증명을 요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내용과 상황을 종합하여 이민국이 결정하기 때문에 Case By Case로 접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다만, Waiver 승인 경험을 가진 법무법인한미와 함께 하실 경우, 거절될 확률을 최소로 승인될 확률을 최대로 높여드릴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 미국비자 Waiver성공사례 허위진술misrepresentation로 인한 거절 위 블루색 레터를 보시면,  212 (a)(6)(c)이민법 조항 중요한 사실을 허위로 진술 또는 제출한 사람에게 '비자 발급을 금함'으로 명시 되어있고, 'Waiver 사면을 신청할 수 있다'는 요청을 받은 부분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즉, Waiver 사면은 영사가 요청을 해야만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 꼭 명심해주셔야 합니다.이번 Case의 신청인은 미국을 당장 갈 수 없는 상실감에 많이 힘들어 하셨지만 3주 안에 Waiver서류준비를 모두 마치고, 주한미국대사관에 Waiver를 접수하였습니다.그에 따라, 접수일로부터 약 3개월만에 최종 승인을 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 2018-04-30
    • 관리자
  • 교통사고범죄기록 보유자, B1/B2 비자의 Waiver성공사례 교통사고 범죄기록이 있는 의뢰인의 B1/B2 비자 Waiver의뢰인의 나이는 80세 , 은퇴 후 무직으로 경제적인 활동은 안 하지만미국에 여행 및 친적집 방문 하기 위해 여행사에서 ESTA 신청을 하였습니다.그러나 억울하게 여행사 에서 ESTA 신청시 범죄기록이 있는지 여부를신청자에게 직접 확인하지 않고 “NO” 없다고 체크하여 거절 되었습니다.그리고 미국관광비자를 받기 위해 B1/B2신청하기 위해 범죄기록회보서를 발급해보니 “교통사고특례법위반” 1건 이 있었으며 대사관 영사가 왜 ESTA 신청할때 허위 진술을 했느냐?라고 판단을 했습니다.여행사에서의 실수로 억울하게 허위진술로 인해 문제가 생겼으며 그리하여 대사관으로부터 Waiver 사면신청 명령을 받으시고 저희 한미를 찾아주셨습니다.미국입국금지가 되었던 신청자님께서 Waiver를 통해서 미국관광비자를 성공적으로 받으셨습니다.수속기간은 오래 걸렸지만 기다린 만큼 Waiver가 정상적으로 승인 되어서 기쁨은 두배가 되었습니다.법무법인한미는 미국비자, 미국이민 전문 로펌입니다.· 2016. 10. 20 :  법무법인한미 최초 의뢰 및 위임계약· 2016. 10. 25 : 사면신청용지 와 범죄기록회보서 자료 제공· 2016. 11. 29 :  사면 신청 서류 최종본 검토 및 마무리· 2016. 12. 05 : 사면 서류 미대사관 발송· 2016. 04. 06 : 대사관으로 부터 B1/B2 비자 최종 승인여권에 부착된 B1/B2 비자의 스캔본이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정보 부분은 블라인드 처리되었습니다. 212(SMALL D) (3) (A) WAIVER OF 212 (A)(6)(C) (I) GRANTED, ESTA RECORD REVIEWED 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 2018-04-30
    • 관리자
  • 입국거절기록 보유자, B1/B2 비자의 Waiver성공사례 입국거절기록이 있는 의뢰인의 B1/B2 비자 Waiver의뢰인은 이번 B1/B2 비자를 신청하기 몇 년 전, ESTA를 통해 출장 목적으로 미국에 방문하였을 때, 업무처리차 미국 체류중 캐나다를 다녀온 적이 있었습니다. 입국심사대에서 “무슨 목적으로 미국 방문중인가” 라는 질문에 “일하러 왔다”고 대답하였는데, 그 대답에 대해 CBP 입국심사관의 오해를 받아 입국 거절 된 경력이 있었습니다.“일하러 왔다”는 대답은 “현재 재직중인 회사의 출장” 이라는 뜻으로 대답한 것이었지만, 입국심사관과 커뮤니케이션 중 오해가 생겨 억울하게 입국 거절되었던 사례로, 사실 매우 흔한 입국거절 Case입니다.입국심사 과정에서는 ESTA로 미국을 방문 했다가, 제 3국 (캐나다)에 방문 후 다시 미국으로 재입국 했던 것을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지레짐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2106. 4. 11일 B1/B2 인터뷰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잘 하여, 당시 인터뷰를 했던 영사는 이해했지만, 그 후 내부에서 다시 거절이 이루어졌던 경우였습니다.하늘색 거절용지를 통해 WAIVER 신청 여부를 요청받았고, WAIVER 신청을 통해, 비자 승인에 성공했습니다. 인터뷰 내용과 입국 거절 당시의 기록이 일치 했고, 여타 다른 이민의도 등이 없음이 충분히 확인되었기에 승인된 Case입니다.법무법인한미는 미국비자, 미국이민 전문 로펌입니다.· 2016. 04. 11 – 대사관 B1/B2 신청 인터뷰· 2016. 04. 12 – 비자 거절 및 Waiver 신청 가능을 안내 받음· 2016. 04. 14 – Waiver 신청· 2016. 08. 17 – 대사관으로 여권발송· 2016. 08. 31 – 비자 승인된 여권수령여권에 부착된 B1/B2 비자의 스캔본이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정보 부분은 블라인드 처리되었습니다. 212(SMALL D) (3) (A) WAIVER OF 212 (A)(6)(C) (I) GRANTED, ESTA RECORD REVIEWED 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 2018-04-30
    • 관리자
  • 범죄기록(부도덕적범죄)보유자, 미국이민 Waiver성공사례 범죄기록(부도덕적범죄)이 있는 의뢰인의 IR-5 이민비자 Waiver 요청법무법인한미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미국 이민을 희망하고 계셨지만 한국에서의 범죄기록을 여러건 가지고 계신 상황이었습니다. Waiver를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말을 숱하게 들어오신 터라, 이민 자체를 포기할 생각까지 하고 계신 상태였습니다.특히, CIMT (Crimes Involving Moral Turpitude). 즉, 부도덕적 범죄에 해당되는 범죄기록이었기에 비자승인 및 영주권 취득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라는 안내만 받아오셨던 분이셨죠.법무법인한미에서 Waiver 진행을 결정하셨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Waiver가 승인되어 현재는 출국 준비중에 계십니다.Waiver, 실력있는 이민법 전문 로펌이라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좌측의 이미지는 Waiver의 승인을 증명하는 I-797, Notice of Action 입니다.좌측에 붉은 선 안의 이름과 주소는 저희 법무법인 한미 이름과 주소입니다.The 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 (USCIS) approved your Application for Waiver of Grounds of Inadmissibility, Form I-601USCIS에는 Waiver를 승인한다는 내용은 노란색으로 체크해두었습니다.· 2015. 08. 11 – Waiver 접수· 2016. 04. 01 – Waiver 승인· 2016. 05. 04 – Waiver 인터뷰· 2016. 05. 10 – 여권수령범죄기록을 가지고 계신 분으로 자녀초청이민(IR-5) 진행 중 USCIS(미이민국) 단계에서는 승인이 되었으나, INA212((a)(2)(A)(i)(I))에 해당되고, CIMT (Crime Involving Moral Turpitude, 부도덕적범죄) 조항으로 거절되신 분이었습니다. CIMT 조항에 해당이 될 경우, Waiver 승인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한미를 통해 Waiver 승인을 받은 성공적인 사례입니다.
    • 2018-04-30
    • 관리자
  • 범죄기록(부도덕적범죄)이 있는 의뢰인의 IR-5 이민비자 Waiver 요청 법무법인한미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미국 이민을 희망하고 계셨지만 한국에서의 범죄기록을 여러건 가지고 계신 상황이었습니다. Waiver를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말을 숱하게 들어오신 터라, 이민 자체를 포기할 생각까지 하고 계신 상태였습니다.특히, CIMT (Crimes Involving Moral Turpitude). 즉, 부도덕적 범죄에 해당되는 범죄기록이었기에 비자승인 및 영주권 취득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라는 안내만 받아오셨던 분이셨죠.법무법인한미에서 Waiver 진행을 결정하셨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Waiver가 승인되어 현재는 출국 준비중에 계십니다.
    • 2018-04-30
    • 관리자
  • Waiver, 실력있는 이민법 전문 로펌이라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좌측의 이미지는 Waiver의 승인을 증명하는 I-797, Notice of Action 입니다.좌측에 붉은 선 안의 이름과 주소는 저희 법무법인 한미 이름과 주소입니다.The 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 (USCIS) approved your Application for Waiver of Grounds of Inadmissibility, Form I-601USCIS에는 Waiver를 승인한다는 내용은 노란색으로 체크해두었습니다.
    • 2018-04-30
    • 관리자
  • 법무법인한미는 미국비자, 미국이민 전문 로펌입니다. · 2015. 08. 11 – 접수· 2016. 04. 01 – 승인· 2016. 05. 04 – 인터뷰· 2016. 05. 10 – 여권수령여권에 부착된 IR-5 비자의 스캔본이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정보 부분은 블라인드 처리되었습니다. 2016. 5. 9. 발급되어, 2016.10.27 일까지 유효하다는 내용이고 (기간내에 미국에 입국해 영주권으로 교체받아야 함) 별도로 Waiver Section 212(h) 조항이 적용된 비자라는 것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2018-04-30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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