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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 상속포기, 문제없이 진행하기 위한 방법은?
  • 작성일2018-05-08 17:14

 





 

 

법무법인한미 김철기 변호사는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신청 시에 가장 많이 걱정하는 것은 ‘혹여나 모르고 있던 채무에 대한 소송에 휘말리게 되면 어떡하나?’와 ‘신청이 무효가 되면 어떡하나?’이다“고 전하며, 한정승인과 상속포기 절차와 주의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상세히 조언했다.

 

상속포기란, 상속재산과 채무에 대하여 모두 포기하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재산보다 채무가 많을 경우, 상속포기를 통해 깔끔하게 손을 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많은 경우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1순위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신청한 경우, 2순위 상속인에게 채무와 재산이 넘어간다. 만약 2순위 상속인도 상속포기를 할 경우, 3순위, 또 4순위로 순서대로 넘어가게 되어 자녀, 손자녀, 형제, 고모, 이모 등 온 가족이 상속포기를 해야만 완전히 끝나는 번거로움이 발생한다. 또한, 미성년자나 태아의 경우라도 예외는 없다.

 

한정승인이란, 재산과 채무를 상속받되, 상속받을 재산 내에서만 채무를 상환하는 제도이다. 즉, 재산이 채무보다 적을 경우 재산의 한도 내에서 채무를 상환하고, 더 이상 상속재산이나 채무는 남지 않는다. 만약 여러 명의 공동상속인이 있을 경우에는 상속인 중 한명이 한정승인을 진행하고, 다른 상속인들은 상속포기를 진행함으로써 후순위 상속인에게 상속이 넘어가게 되지 않도록 진행한다. 다만, 한정승인 신청의 경우에는 상속재산목록을 정확히 기재해야 한다. 재산과 채무 모두 빠짐없이 기재해야 하며, 혹여나 누락되는 부분이 있을 시 채권자들이 문제를 삼는다면 손해배상을 해야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하는 부분이다.또한, 한정승인 신청 후에는 혹시 모를 채무에 대비하여 후속절차(신문공고, 채권최고, 배당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이후 재산을 고의로 처분, 은닉하거나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않을 시에는 법원에서 수리판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무효처리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김철기 변호사는 “상속포기 한정승인시 법률적으로 검토해야 할 내용이 많기 때문에 신중하게 절차를 밟아야 하며, 채권자로부터 소송이 걸리는 상황 등을 미리 방지하고, 추후 분쟁의 소지 없이 진행하기 위해서는 전문 변호사와 상의하는 것이 좋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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