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한미 김철기변호사 "미국주재원비자, 자격요건 갖춰도 어필 못하면 도루묵"
- 작성일2018-05-09 14:54
최근에 미국진출을 원하는 기업들 중 임원들의 주재원비자 신청이 늘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미국주재원비자는 이민법상의 분명한 자격 요건이 있으나 그 요건과 필요서류가 까다롭고, 신청자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준비가 달라지기 때문에 혼자서 진행하기에는 무리가 있는것이 사실이다. 법무법인한미 김철기 변호사는 “미국주재원비자 발급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신청자의 자격요건, 서류준비, 인터뷰준비 3박자가 모두 갖춰져야 한다”라고 전하며, “자격요건을 갖추는 것은 신청자의 몫, 제대로 어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은 이민법 전문가의 몫”이라며 미국주재원비자발급 준비의 핵심요건을 제시했다. 미국주재원비자는 신청자의 자격이 아무리 뛰어나더라도 자격 증명이 제대로 안되거나, 서류 준비와 인터뷰준비가 미비하다면 비자발급이 어려워진다. 따라서 경험과 안목이 풍부한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이 현명하다. 법무법인한미 김철기 변호사는 "미국이민과 비자분야에 특화된 전문성을 인정받아왔다. 청원서접수부터 인터뷰준비까지 주재원비자 발급 전 모든 과정을 함께 준비하며, 각 단계별 체계적인 준비를 통해 다수의 승인을 이뤄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