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 작성해둔 유언공증, 상속분쟁피해 ‘최소화’
- 작성일2018-05-10 14:50
우리나라 민법에 기재된 유언의 방법으로는 자필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 녹음, 유언공증 총 5가지다. 그러나 자필증서, 구수증서, 녹음은 분실과 변조의 위험이 있고, 비밀증서는 절차가 복잡하며 검인이 필요하다. 이와 달리, ‘유언공증’은 최근 우리나라는 물론 가까운 일본에서도 점차 필수절차로 자리잡고 있다.
먼저,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하여 기본적인 유언공증의 절차에 대해 이해를 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추후에 걸려올 수 있는 유류분이나 특별수익 등 사후에 발생 가능한 상속분쟁을 미리 예측할 수 있고, 뿐만 아니라 상속세, 증여세와 관련한 세금문제를 줄일 수 있도록 꼼꼼한 준비가 이뤄진다.
그 다음으로, 유언자와 상속자, 증인2명을 확정하는데, 유언공증의 증인은 민법에 의거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미성년자,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 유언에 의해 이익을 받는 자 또는 그 배우자와 직계혈족은 증인으로 참석할 수 없다. 보통은 증인을 친구나 직장동료 등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자로 선정하는 것이 좋다.
유언공증비용은 법이 정한 수수료에 따른다. 수수료는 해당 목적물의 법률 가액이 기준이 되므로 확인하고 싶다면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