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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스타트업, '투자금 지원과 영주권 취득까지 한번에'
  • 작성일2018-05-11 15:43

 




 

캐나다 스타트업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4가지 조건에 충족되어야 한다. 우선, 신청자가 스타트업 회사 지분의 10% 이상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스타트업 투자기관과 합쳐서 총 50% 이상의 지분을 확보해야 한다.

캐나다 이민부(CIC)로부터 지정된 스타트업 투자기관은 3종류로 분류가 되는데, ‘Venture Capital’, ‘Angel Investor Groups’, ‘Incubators’ 중 최소 한곳에서 투자지원을 하겠다는 투자승인서(Letter of Support)를 받아야 한다. 또한, 영어나 프랑스어 최소 수준을 충족하여야 하는데, 승인된 기간(CELPIP / IELTS / TEF)에서 읽기,쓰기,듣기,말하기 언어능력 테스트 후에 그 결과를 첨부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신청시에 정착 가능한 일정금액이 필요하다.

김철기 변호사는 캐나다스타트업을 준비하는 예비 창업자들에게 “캐나다 스타트업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해당 비자프로그램이 ICT 등의 신기술 위주의 산업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생성된 이민제도인 만큼, 그 목적에 타당한 사업계획서 작성부터 전문 인터뷰교육, 투자기관의 승인서 수령, 이민비자 취득까지의 전 과정을 단계적으로 준비해나가야 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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