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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공증' 확실한 법적효력 위해 선택 아닌 '필수'
  • 작성일2018-05-18 11:22

 




 

 

유언공증은 공증인이 공정증서의 작성요령에 따라 유언장을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 우선, 변호사와의 자세한 상담을 통해 유언공증의 절차를 이해하고, 추후에 문제될 수 있는 유류분, 특별수익 등의 상속분쟁 및 상속세와 관련한 세금문제를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한다. 필요 서류를 지참하여 유언자, 증인, 공증변호사가 한 자리에 모여서 공증이 진행된다.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를 구술(말로 설명)하면 공증변호사가 취지를 기록하여 낭독한다. 작성이 완료되면 유언자, 증인이 내용 확인 후 서명날인을 하여 완료된다. 유언공증비용(수수료)은 해당 목적물의 법률가액이 기준이 되며, 법률상 명시되어있는 수수료에 따르기 때문에 임의로 가감하는 것은 불법이다. 

 

공정증서가 아닌 다른 유언장의 경우 유언자의 사망 후에 즉시 법원의 검인을 하여야 하나, 유언공증은 검인절차가 필요 없이 집행이 가능한 법적 효력을 갖고 있으며, 절차가 간편하고, 분쟁이나 변조의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유언방법이며, 유언공정증서 작성 이후에는 유언집행자가 부동산 등기 이전이나 권리행사가 가능하고, 다른 상속인들의 협조를 구할 필요가 없다.

 

김철기 변호사는 유언공증 작성에 대한 명확한 효력을 인정하며 상속분쟁의 가능성을 최소화시키고 법적 분쟁을 피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임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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