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협의분할이란, 말 그대로 공동상속인들간에 상속재산을 협의하여 분할하는 것이다. 구두상으로 계약하는 것도 유효하긴 하지만, 부동산 등기를 위하여는 상속재산협의분할서를 작성해야 한다. 상속재산협의분할서를 작성할 때는 상속인들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며, 인감증명을 첨부해야 한다. 한 명이라도 동의를 하지 않거나 의사표시의 대리권에 문제가 있다면 분할은 불가능하다.
그런데 만약,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시민권자나 우리나라 국적이지만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국민 상속인의 경우 인감이 없다면 상속재산협의분할서를 작성하지 못하는 것일까? 이에 법무법인한미 김철기변호사는 최근 의뢰인에게 시민권자가 시민권자상속재산협의분할서를 작성할 때와, 재외국민이 재외국민상속재산협의분할서를 작성할 때의 방법을 조언했다.
예를 들어 최근 갑작스럽게 아버지가 돌아가신 경우가 있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슬하에는 장남인 본인과 차남인 동생 2명이 있다. 아버지가 소유한 부동산 2건에 대해서 협의분할을 할 때 상속인인 자녀 중 한 명이 미국 국적으로 현재도 미국 거주중이라면 어떤 방법이 좋을까?
이에 김변호사는 “한국에 있는 상속인들은 ‘상속재산협의분할서’를 작성하고 인감을 찍은 뒤,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권자인 상속인은 분할협의를 할 경우와 상속포기를 할 경우에 따라 필요서류를 따로 준비해야 하며 협의 시에는 ‘상속재산협의분할서’를 작성하고 ‘위임장’, ‘주소증명서’, ‘동일인증명서’와 함께 미국 법무부의 허가를 받은 공증인에게 공증을 받아야 한다. 그 후, 아포스티유를 받아 해당 서류를 접수하여 등기를 진행하면 되고 상속포기 시에는 ‘처분위임장’을 작성하여 공증받은 뒤, 아포스티유를 받아 등기를 진행하면 된다"고 조언했다.
김변호사는 “만약, 공동상속인이 재외국민인 경우에 인감이 있다면 한국에 있는 서류를 진행하면 되고, 인감이 없다면 위 사례의 외국 상속인과 같은 절차로 진행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야말로 상속재산과 관련한 분쟁을 미리 예방할 수 있고, 상속인으로서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지킬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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