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lve your issues in Lawfirm "HANMI"

한미소개

한미소식

상속등기, 전문가 도움으로 사전에 준비해야하는 이유?
  • 작성일2018-07-03 10:03

 


 

상속등기가 없더라도 상속재산인 부동산의 소유권은 상속인에게 이전이 되나,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매매하는 등의 권한을 행사하기 위하여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만 가능하다. 상속인이 여럿일 경우에는 상속분만큼 비율의 공동상속등기를 할 수가 있다. 

법무법인한미 김철기 대표변호사는 “부동산 상속등기는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까지 반드시 등기를 해야 한다는 기간이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피상속인 사망의 다음달부터 6개월 내로 취득세 등을 자진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지체할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되는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내로 상속등기를 진행하면서 취득세 납부를 함께 진행한다” 라고 전하며, 상속등기에 대한 전반적인 방법과 상속등기 신청 시의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하여 당부했다.

상속등기신청은 개인이 신청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김철기변호사는 몇가지 주의사항에 대하여 언급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할 시 상속인 전원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다. 

또한, 작성시에는 상속인 전원의 협의가 필수 전제가 되는데, 원활히 협의가 되는 경우도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도 드물지 않게 많다. 한 명의 상속인이라도 동의하지 않을 경우는 법정 상속분대로 상속등기를 해야 하는데, 만약 법정 상속등기마저 거부를 한다면 어떻게 해야할까? 

이 땐,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의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결정에 따를 수 밖에 없다. 이와 같이 법적 소송까지 이어질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미리 법률적인 상담을 통해 절차에 따라 협의점에 도달하는 것이 우선시 된다. 

신청시에는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이 신청은 가능하나, 임의로 배분할 수 없고, 또한 신청 시에는 관할등기소에 신청해야 하며, 은행출장소에서 대법원 수입증지 구입 후 국민주택채권매입시에는 해당 채권매입요율에 따라 매입해야 한다. 이 외에도 양도세를 줄이기 위해 감정을 받는 절차부터 세금과 관련된 문제, 법적 절차와 관련된 문제가 포함되기 때문에 추후에 세무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추가 수수료를 지불하고 복잡한 절차를 거치게 되므로, 결과적으로 시간상으로나 비용상으로나 낭비가 될 수 밖에 없다. 

한미의 김변호사는 이에 대해 “상속등기 신청 시에는 업무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법적으로나 세금적으로나 문제없이 깔끔하게 해결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라고 조언했다.  

관련기사링크: http://www.sjpos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9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