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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장작성시 유의할 점과 ‘유언공증’의 필요성
  • 작성일2018-07-24 09:45

 




 

법무법인한미 김철기 변호사는 “어떠한 내용의 유언이라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유언으로서의 효력을 갖추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전했다. 이어서 “그 중 유언공증은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이다”라며 유언공증의 효력을 설명했다.

민법에 규정된 유언의 방식은 5가지(녹음,자필,비밀,공정증서,구수증서)가 있다. 그중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이 바로 ‘유언공증’이다. 법무부인가 공증인이 관여하게 되므로 유언의 효력이 부인될 염려가 없으며, 공증인이 보관하므로 분실, 은닉, 위조, 변조의 위험이 없다.

또한 다른 유언의 방식과는 다르게 망인의 상속개시 후 법원의 검인 절차 없이도 즉시 유언을 집행할 수 있는 강력한 효력이 있다. 그래서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유언공증의 내용을 이해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유류분, 특별수익, 등의 상속분쟁예방 및 상속세, 증여세등 절세를 위한 세금문제 상담이 이뤄진다.

유언자와 증인2명이 필요 서류를 지참하여 공증인과 한자리에 모인 후, 유언자가 유언을 남기면 공증인이 이를 기록하여 낭독하고, 유언증서를 작성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확인하여 서명, 기명날인 후 공증인이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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