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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 이후 복잡한 청산절차는 법원 '상속재산파산' 청구로 간편하게 해결하세요
  • 작성일2018-08-10 10:07

 

 

한정승인 결정문 이후 채권자들에게 채무를 변제하는 절차를 ‘청산절차’라고 한다.

한정승인을 청구한 법원으로부터 결정문을 받으면 청산을 진행하기 전에 기본적인 후속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먼저, 심판문을 받은 날로부터 5일 내에 ‘한정승인 사실’을 알리기 위하여 일간지 신문에 공고를 한다. 신문공고 후에는 알고 있는 채권자들에게 ‘채권최고서’를 발송함으로써 구체적으로 받아야 할 채권액을 신고해달라고 통지한다.

이후에 채권자들로부터 신고 받은 채권액을 취합하여 비율에 맞게 안분배당한 후 배당표를 작성하여 보내고, 그에 따라 채무를 변제해야 한다. 이때, 소액의 채무라도 먼저 상환해버리는 것은 위험하다. 일부 채권자에게만 먼저 상환을 해버렸을 때 자신의 배당액만큼 받지 못한 채권자는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한정상속인에게 청구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안분배당을 통하여 이를 미리 방지해야 한다.

각 절차를 진행할 때 상속재산의 내용과 채권자들 중의 우선순위 여부를 판단해야 하며, 채권자들의 채권액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야만 문제없이 청산할 수 있는데, 이 과정이 여간 까다롭고 복잡한 것이 아니다. 특히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현금화하는 과정에서 상속인들이 가장 골머리를 앓는 부분이 몇몇 상속재산 중 압류된 부동산이나 자동차가 있는 경우이다.

간혹, 이런 복잡한 절차 때문에 재산을 현금화하는 과정에서 매매를 통해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채권자들이 이를 문제 삼는다면 손해배상 청구를 당할 수 있다. 이때 반드시 경매를 통해서만 현금화를 진행해야 하는 등 법률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부분도 많다.

법무법인한미 김철기 변호사는 “상속재산파산은 복잡한 청산절차를 확실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다. 법원에서 선임된 파산관재인이 모든 절차를 진행하기 때문에, 추후 법률적 문제의 소지를 안전하게 차단할 수 있다. 한정승인 심판을 청구한 상속인들 중 현금화하기 복잡한 재산이 있다면, 상속재산파산을 통해 처리하기를 권한다”라고 조언했다.

자세한 내용은 법무법인한미 홈페이지와 대표번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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