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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한미, 외교센터에서의 새로운 도약, 번역공증비용 합리적인 공증사무소
  • 작성일2018-12-24 13:36

 

 

외교부가 서초동 외교센터로 이전함에 따라 법무법인 한미도 외교부와 같이 이전을 하게 되었다. 번역공증, 영문사실공증 등의 업무가 있는 사람들은 영사확인 및 아포스티유 발급에 대해 좀 더 편리하고 신속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

 

번역공증은 해외에서 발급 받은 문서를 국내에 제출해야하거나 혹은 국내에서 발급 받은 문서를 해외에 제출해야할 때 반드시 필요한 업무 처리 중 하나이다. 발급 받은 문서를 번역자격을 갖춘 번역가에게 의뢰하여 번역을 하고 난 뒤, 공증변호사에게 공증을 받아 외교부에 영사확인 후 제출을 하면 번역공증이 끝나게 된다.

 

많은 사람들이 번역공증을 진행하게 되면 번역까지 한 번에 처리를 해주는 것으로 잘 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 번역공증 경우 번역자격을 갖춘 번역가가 이를 번역하게 되고, 공증은 변호사가 번역이 정확하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원본과 번역문에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서명날인이 동일한지에 대해 확인을 하는 것이다.

 

번역부터 공증, 제출까지의 절차는 다소 까다로움이 있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수월하다. 법무법인 한미는 번역대행은 하고 있지 않지만, 유자격 번역가와 의뢰인을 연결해주는 역할부터 공증까지 진행할 수 있어 법무법인 한미는 번역공증이 필요한 이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김철기 대표 변호사는 번역공증이 필요한 분들이 힘들게 여러 곳을 돌아다니지 않고 외교센터 내에서 한 번에 모든 것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전을 결심했다.”앞으로 번역공증을 위해 법무법인 한미에 방문하시는 분들이 보다 신속하고 확실하게 법률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약속드린다.”며 인터뷰를 마쳤다.

 

법무법인 한미는 외교부 여권과와 같은 건물에 상주해 있기 때문에 공증부터 영사확인까지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어 많은 이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법무법인 한미는 법조경력 20년 이상의 변호사들로 구성되어 있는 전문로펌이며 번역공증, 영문사실공증, 유언공증,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증, 주주총회공증, 출장공증, 이혼공증 등 공증 관련 다양한 업무를 도맡아 하고 있다. 이 외에도 비자 관련 업무와 상속, 지급명령 등의 업무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로펌으로, 더 자세한 정보는 공식 홈페이지, 공식 블로그를 통해 확인 가능하며, 자세한 상담은 대표전화를 통해 상담 받을 수 있다.

 

법무법인 한미는 양재역 12번 출구 400m 방향 외교센터 내에 위치하고 있다.

 

 

관련기사 링크 : http://www.cctv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937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