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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전문직 취업비자(H-1b)쿼터 요청
  • 작성일2022-06-08 11:03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한미 미국비자/법무팀 입니다.

미국 취업비자(H-1B, 4년제 학사이상)는

캐나다, 멕시코, 싱가포르, 호주, 칠레 등 5개 나라를 제외하고는 매 해 허가가 가능한 케이스의 수가 정해져 있어

쿼터가 소진되면 추첨을 통해 통과된 케이스만 진행이 되고

나머지 신청서류는 반환이 이루어집니다.

또한, 취업비자는 기본적으로

미국 노동시장에서 자국민을 채용하기 어렵다는 증빙과,

그러한 외국인 채용이 미국 노동자들의 임금이나 근로 조건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하여

노동청으로 부터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cf. H-2B 비자의 경우 학위조건이나 경력이 필요하지 않은 비숙련취업비자로 필요에 따라 일시적으로 쿼터를 늘리기도 합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H-1B 미국취업비자는 발급받기가 상당히 까다롭고

쿼터에 들지 못하면 다시 도전하기까지 시간이 오래걸리는 등

쉽지 않은 비자에 속해있다는 인식이 일반적입니다.

이에, 한국 산업통장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3일, 태미 덕워스 미국 상원의원을 만나

한미 간 투자 확대 및 '한국인 전문직 비자쿼터'등을 요청하였습니다.

그간, 한국의 전문직 미국비자쿼터와 관련하여 꾸준한 요구가 있었지만 올해 2월 하원 문턱을 넘은 이후

한국인 고학력 전문가 배출의 꾸준한 증가와 맞물려

더욱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는 행보로 보입니다.

관련기사는 아래 링크로 연결됩니다.

법무법인 한미

25년 경력의 대표변호사와

15년 경력의 미국법무팀 & 상주하는 미국변호사와 함께

고용주가 필요없는 고학력자 미국이민인 'NIW' 미국영주권 취득을 전문으로 하고 있으며

그 외 가족초청, 결혼 등 미국 이민비자

취업, 유학, 방문 등 미국 비이민비자 업무를 하는 로펌입니다.

현재 취업비자로 미국에 체류하며 영주권에 도전하고 싶으시거나

취업기간 만료로 귀국 후 미국으로 돌아갈 방법을 강구하고 계신 분,

기타 미국 입국이나 비자와 관련하여 문의가 있으신 분은

언제든지 법무법인 한미의 전화, 이메일, 카톡플친으로 연락주시면

담당자가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