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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CIS 회계2023년도 H-1b(미국 취업비자)비자쿼터 소진 "미국에 체류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NIW 미국영주권과 미국취업비자
  • 작성일2022-08-29 13:47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한미 미국법무/비자팀입니다.

미국에서 비이민으로 취업시 필요한 H-1b 비자는

자국민의 일자리 보호를 위해 매년 할당을 두고 있는데요,

미국기업에 대한 외국인 구직자들의 수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cap때문에

비이민 미국취업비자는 매우 받기가 까다로운 비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USCIS 미이민국은 지난 8월 23일,

이번 회계년도 2023의 전문직 취업비자 H-1b의 쿼터가 모두 소진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체류연장, 고용주 변경 등은 가능)

이는 학사용 65000개와 석사용 2만개의 쿼터에 대해

사전등록된 48만 3927개의 신청 중 추첨에 의해 12만7600개의 선정이 모두 끝났음을 알리는 것이며,

작년에 비해 17만여 개가 증가한 것이라고 합니다.

삶의 터전을 미국에 두고 싶어하는 많은 분들의 상황은 모두 다릅니다!

특정 기업에서 업무경험을 쌓기를 원할 수도 있고,

공립학교나 학비의 혜택을 받으며 자녀에게 경쟁이 덜한 교육환경을 제공하는 것을 원할 수도 있고,

본인이 개척한 start up을 미국에서 확장시키기를 원할 수도 있으며,

헤어졌던 가족과 함께 은퇴 이후를 보내고 싶을 수도 있으며,

좀 더 청량한 자연환경에서 생활하는 것이 목적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외국인으로서 미국에 체류하기 위해서는

우선 목적을 분명히 하는 미국비자를 발급받는 것이 우선되는데,

직접적인 목적의 비자발급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우회적인 방법을 여러보로 강구해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한미는

국내 변호사로는 최초로 김철기 대표 변호사님이 NIW 미국영주권 업무를 시작하여

15년 이상 다양한 미국비자(미국이민비자/ 미국비이민비자)의 경험을 가지고 있어

여러분들에게 다각적인 시각으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H-1b와 같이 전문직 미국취업비자에 도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NIW 독립이민 제도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 기회를 사용하지 못하고 계실 수 있습니다.

NIW미국영주권은,

본인의 능력이 미국익에 기여할 것이라는 증명을 하여 독립적으로 취득하는 영주권으로

1. 고용주가 필요하지 않고

2. 체류지역에 제한이 없으며

3. 여타 취업비자와 비교해 시간, 비용이 단축되고

4. 따라서 영주권 취득 후 실질적인 사업, 구직이 시작되어도 무방하며

5. 동반가족의 영주권 동반취득, 학비혜택, 배우자 취업 등 익히 알고 있는 영주권자의 혜택이 모두 주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