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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CR1비자, IR1비자) 거절되는 이유 : I-130, DS-260, 미대사관 인터뷰
  • 작성일2024-02-15 13:43

법무법인 한미 국제법무/미국비자팀입니다.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 초청 비자는 문호의 제한을 받지 않아

비교적 수속이 빠릅니다.

하지만

미이민국(USCIS), 비자센터(NVC), 미대사관이라는 세 단계의 심사 과정에서 각각 주의가 필요하며

거절이나 보완 요청을 받을 수 있으므로

잘 준비하여 한 번에 완결되는 것을 목표로 해야합니다.

미국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

미국 영주권 취득

미국 가족초청

CR1비자 IR1비자

미국비자 거절 사유

CR-1비자와 IR-1 비자의 차이점

CR-1

IR-1

차이점

혼인기간 2년 미만

(조건부 영주권 발급)

혼인기간 2년 이상

(10년영주권 발급, 갱신방식)

공통준비

1. 혼인신고 완료상태 (사실혼 X)

2. 초청인의 재정 증빙

3. 피초청인의 범죄기록

비자 거절의 사유

1. 실제 혼인 관계가 맞는가

안타깝게도 미국 영주권을 얻기 위해서 위장 결혼을 했다가 적발되는 케이스가 많아

마지막 미대사관 인터뷰 단계에서 종종 매우 구체적이고 날카로운 면접을 진행합니다.

이 때, 의심을 사게 되면 비자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2. 초청인의 재정보증이 충분한가 (Affidavit of Support)

미국은 자국민을 위한 공적부조(Public Charge)가 외국인을 위해 사용되는 것을 막거나 보증하게 하고자

초청인의 최소한의 재정 증명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초청인이 나이가 너무 적거나 많은 등의 이유로 수입조건에 충족되지 않는다면

초청인의 자산 or 피초청인의 수입 or 제3자의 보증인 등 다른 방법이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의하여

처음부터 잘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 피초청인의 범죄기록

예기치 못한 일로 생긴 범죄기록이 미국 비자 신청에서는 큰 걸림돌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안, 사후 경과시간, 현재의 상황 등에 따라

충실한 자료 제출이나 면접으로 비교적 간단히 해소되기도 하고

waiver 라는 사면 신청을 권고 받아 별도의 심사를 거치기도 하므로

범죄 기록이 있으신 분은

반드시 법률가와 상담을 거쳐 진행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4. 신체검사상 이유

모든 미국 이민신청자들은 인터뷰 전 지정 기관에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상당수의 한국인이 결핵의 흔적을 가지고 있어 추가 검사로 시일이 지연되기도 하는데

그 외에도 정신감정이 필요한 경우 등으로 거절을 받거나 지연될 수 있습니다.

어떤 업체에 의뢰할 것인가

1. 직접 진행하며 경험이 많은 곳

2. 범죄 기록 등 결격 사유에 대한 자문이 가능한 곳

3. 언제든 질문이 가능하고 소통이 원활한 곳




법무법인 한미

30년 경력의 국내 변호사 + 미국 변호사 + 전문 수속팀으로 구성되어

20년 간 무수히 다양한 케이스의 성공사례와 돌발 상황에 대한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습니다.

문의는 언제든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