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한미로의 E2 주재원 비자 거절 문의 / 의뢰의 증가와
기존 고객사들의 ESTA 취소 통보에 대한 문의가 비슷한 시기에 발생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미국 내 주요 한국 대기업 시설에 관계된 공항에서는
단체로 입국이 거절되는 사례와 현지에서 급히 인력을 구하는 상황이 보고되었습니다.
이러한 파견 제한과 지연은 현재에도 진행 중이며
인력 부족과 공사 기간 연장으로 인한 비용 증가가 한국 기업들의 프로젝트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클릭 시 기사로 연결 @ 조선비즈>
최근 E2 미국 주재원비자 거절의 주요 사유
미국인이 대체할 수 없는 직무 여부
외국인이 미국에서 유급 근로를 하려면 그 직무가 미국인에게서 쉽게 대체되지 않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즉, 비자 신청자는 미국 내 일자리 보호에 방해가 되지 않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충분한 경력과 기술
직무가 미국인으로 대체되지 않음을 입증하려면 신청자의 능력을 구체적으로 증빙해야 합니다. 특수 산업에서는 경력이 짧아도 유리할 수 있고, 한 분야에서 장기 종사한 신청자는 학력과 무관하게 비자를 잘 받는 편이었으나, 최근에는 아래 3번의 이유로 거절사례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적정한 현지 인력 규모
파견이 필요한 매니저의 경우, 관리 대상 현지 인력이 적절해야 합니다. 관리해야 할 인력이 너무 적거나, 현지 인력이 아닌 외국인이 많이 배치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비자가 거절됩니다.
기업의 활발한 운영 여부
현지에서 기업이 충분히 활동적으로 운영되지 않거나 규모가 너무 작다면, 파견의 필요성을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미 대사관 및 CBP(미국 세관국경보호국, 입국심사 담당)에서 전제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외국인력의 대규모 파견이 미국인의 일자리 보호에 저해된다"는 인식의 극복을 위해
모든 주장과 자료를 치밀하게 정리하여 인터뷰 문답까지 면밀히 준비해야하며,
저희 한미에서는 충분한 상담 및 고객(사)와의 계속적인 협력으로
이러한 난관을 극복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한미의 E2비자 제출 자료>
미국으로의 인력파견이 제한되는 다양한 상황의 극복 방안
1. 무엇보다 첫 시도에서 비자를 승인받는 것이 가장 좋은 길이므로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함께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최근 E2비자의 자료 제출의 페이지 수가 제한되었으므로, 매우 효율적인 서면 준비가 필요합니다.
2. 숙련된 인력이 즉시 필요함을 다양한 방법으로 반드시 입증해야 합니다.
3. E2비자가 거절될 경우, 동일 비자의 재신청이나 다른 비자 옵션(B1/B2 등)을 고려해 최선의 방안을 전문가와 함께 찾아야 합니다.
4. 활발한 운영이 입증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유사한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운영 계획을 제시해야 합니다.
5. 동일한 기업소속의 파견인원이라 하더라도 개인별 맞춤형 분석을 통해 준비해야 합니다.
6. 영사와의 대면 인터뷰를 위한 준비는 서류 준비 이상으로 중요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간단명료하면서 강하게 실제 대화에서 어필할 수 있도록 연습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한미에서는 충분한 횟수의 사전 연습을 지원하여 고객님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습니다.
<주한 미대사관 웹사이트 내 변호사리스트 등재 @ 미대사관 홈페이지>
법무법인 한미는 위 사항을 토대로
항상 고객과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추가서류 제출 후 비자 승인, ESTA취소 케이스의 비자 승인, E2거절자의 B1/B2 승인 등
여러 극복 사례를 축적하고 있으니
언제든 전화, 이메일, 카카오톡 혹은 본 홈페이지 온라인상담으로 문의주시면 친절히 응대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