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TA 거절, 불승인 사유와 극복 방안 총정리
- 작성일2024-10-21 10:53
법무법인 한미 국제법무/미국비자팀입니다.
2008년부터 시행된 비자면제 프로그램(VWP: Visa Waiver Program)의 일환인 ESTA 제도로 인해 미국 여행이 훨씬 간편해졌습니다.
그러나 ESTA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은 미대사관에서의 비자 인터뷰 준비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ESTA 거절(불승인) 사유가 될 수 있는 항목**
1. **비자 거절/ESTA 거절/입국 거절**
비자 거절, ESTA 거절, 입국 거절 기록이 있는 경우, ESTA 승인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과거 비자 거절을 극복하고 미국 비자를 발급받은 이력이 있으면 ESTA 승인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범죄 기록**
범죄 기록이 있을 경우, ESTA 대신 더 엄격한 심사가 필요합니다.
일부 경우 임의로 ESTA 승인이 나더라도 이후 거절 통보를 받거나 입국이 거부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3. **불법 체류 이력**
이전에 체류 기한을 초과했거나 신분 변경이 거절된 후 기존 신분이 만료되었음에도 즉시 출국하지 않은 경우에도
불법 체류로 간주되어 ESTA 승인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4. **불법 유급 노동 이력**
적법하지 않은 신분으로 일을 한 기록이 있을 경우, ESTA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5. **신청서의 답변 오류**
'자격 질문'에 해당사항이 있어 '예' 답변을 하면 당연히 거절 사유가 되며
미국 정부 시스템과 상이한 정보나 부정확한 답변을 제출했을 경우에도 거절될 수 있습니다.
혹시 '자격 관련 질문'에 사실이 아닌 잘못된 답변을 했을 경우에는 CBP(세관국경보호국) Info Center에 수정요청을 해야합니다.
6. **여권 정보 오류**
분실 또는 도난 신고된 여권 정보나 사진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거절될 수 있습니다.
7. **신원 도용 피해자**
**기타 주의사항**
- ESTA 신청서 제출 시 개인 정보(이름, 생년월일, 여권번호 등)를 실수로 잘못 기재하고 결제를 마쳤을 경우에는
신청서를 새로 제출해야 합니다.
- ESTA로는 90일 이상 체류 연장 신청이 불가하므로 장기 체류가 필요한 경우에는 정식 미국 비자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여권을 새로 발급받으면 ESTA도 새로 신청해야 합니다.
ESTA 거절 여부가 불분명할 때 우선 신청을 해보는 것도 방법이지만
ESTA 승인이 된다고 해도 입국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또한 주지해야 합니다.
미 세관국경보호국 : CBP 공식 웹사이트 (클릭 시 연결)
**ESTA 거절 후 해결 방안**
ESTA가 거절된 경우 유일한 해결책은 정식 인터뷰를 통해 B1/B2 방문관광비자를 발급받는 것입니다.
다른 종류의 비자를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기존의 방문/관광 목적과 충돌할 수 있으므로 신중한 계획이나 설명이 필요합니다.
**B1/B2 비자 신청 포인트**
B1/B2 비자 발급을 위한 핵심 고려사항은 위와 같이 간단합니다만
개별 신청자에 맞는 서류 준비와 인터뷰 답변 준비는
매우 꼼꼼하게 준비되어야 합니다.
1. 이전의 비자거절, 불법체류, 범죄기록 등 ESTA 거절 사유는 곧 비자거절 사유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알고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 자료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2. 보통 한국 내 기반으로 직장과 가족을 보여주게 되는데
신청자 개별 상세한 상담을 통해 자세한 증거를 최대한 준비해야 합니다.
3. 학회, 미팅, 결혼식, 졸업식 등 특정된 방문 목적이 있다면
반드시 그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한미에서는
웹상에서 흔히 발견할 수 있는 '구비서류' 가 아닌
개별 의뢰인의 상황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목록를 안내, 피드백을 드리고 있으며
특히 범죄기록과 관련하여
국내 유일 '형사 전문 변호사'와 '한국계 미국 변호사'의 자문이 모두 가능한 로펌으로
관련된 기록을 면밀히 분석하고
전문 법률가로서의 권위가 담긴 의견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도록 서류를 준비하고 있으며
가장 중요한 '미대사관 대면 인터뷰'에서
위 모든 내용이 신청자 본인의 발언을 통해 가장 효과적으로 미 영사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필요한 만큼의 사전 인터뷰 준비에 충분한 자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허위 진술이나 조작 문서는 금물**
ESTA 권리포기각서 @ CBP
본인의 과거 사실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거나,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 허위 답변을 제출하거나,
일부 비자/이민업체에서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이를 권장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허위 진술이 기록에 남게 되면 단순한 거절을 넘어
앞으로 미국 방문 자체가 매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또한, 제3자가 신청서를 대리로 작성했더라도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음을 반드시 유념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한미는 믿을 수 있는가?**
한미로펌은 30년 경력을 가진 변호사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20년간 미국비자 전문팀을 운영해 왔습니다.
AMCHAM(미상공회의소) 가입 및 대한변호사 협회 이주/비자 전문분야 등록, 외교부 해외이주알선업 등록과 서울보증보험 가입 등을 통해
신뢰받는 자문사로 자리 잡고 있으며
NIW를 국내 변호사로는 최초로 시작하여 그간
미국 이민/비이민에서의 매우 다양한 케이스를 통한 노하우를 갖고있는
믿을 수 있는 자문사입니다.
**법무법인 한미와의 상담**
본 웹사이트 온라인 상담에서도 가능하며
언제든지 전화, 이메일, 카카오톡으로 연락주시면 되고
약속 후 방문 혹은 zoom 온라인 상담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